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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인도네시아교민(PT. KORIN) 해상운송료 송금요청 문의건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koremb_in@mofat.go.kr
1. 안녕하십니까
주인도네시아대사관입니다.

2. 한국기업 간의 분쟁에 대하여 대사관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교민(PT. KORIN) 해상운송료 송금요청 문의건

작성자
김진기
이메일
caspi@caspisna.com
작성일
2011-05-25
조회수
261
첨부1
KORIN _ IMPORT CHAREG INVOICE .pdf
첨부2
SEA FRT INV _ CASINCSBY111001.pdf
수 신 :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참 조 : 담당자님 발 신 : 카스피해운항공(주) 제 목 : 인도네시아교민 해상운송료 송금요청 문의건 1. 안녕하세요. 2. 해외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3. 폐사는 한국에 소재한 국제 물류업을 운영하는 "카스피해운항공"입니다 지난번 문의드린 해상운송료을 송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PT.KORIN BUANA ANTARNUSA. - Surabaya Office : Telp. (031) 5622223, Fax. (031) 5622221. - Jakarta Office : Telp. (021) 42889128, Fax. 62-21) 42889127. - 대표이사 : 정 언 곤 ( Mobile : 816 507533 ) 현지까지 송금되지 않음으로 당사로서는 해결 방안이 없어 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첨부 : SEA FRT INV, 인니 현지 PT.코린 발행 수하인청구 INVOCIE 각 1 부 씩 감사합니다 김 진기배상/CASPI 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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