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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외국인 근로자 문의 드립니다.

답변부서명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답변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koremb_in@mofat.go.kr
안녕하십니까?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과 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관련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관련 인적사항

및 세부 사항이 파악이 되지않아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 인적사항을 다시 보내주시면 이후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듯 하오니

인적사항 관련 내용을 다시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재고용 근로자의 사증 발급시 별도의 테스트는 없는 관계로 시험응시 지연 때문에

한국 입국 지연이 된다는 사실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사과 (62-21-520-8950)로 문의하시거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인적사항 메일 송부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박재훈
이메일
jinirily@hanmail.net
작성일
2010-01-15
조회수
319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 회사에서 2년간 일을 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인도네시아로 돌아간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기간연장을 하려면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와야 된다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외국인근로자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 외국인이 다시 한국으로 올려하니 대사관에서 실시하는 시험도 쳐야 하고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테스트도 못 받고 있다네요 저희 회사로서도 그 외국인이 꼭 필요합니다. 기업쪽에서 요청을 통해서 라던지 다른 방법으로 다시 그 외국인을 저희 회사에서 하루 빨리 일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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