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외국인 근로자 문의 드립니다.
- 답변부서명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 답변자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 연락처
- 이메일
- koremb_in@mofat.go.kr
안녕하십니까?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과 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관련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관련 인적사항
및 세부 사항이 파악이 되지않아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 인적사항을 다시 보내주시면 이후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듯 하오니
인적사항 관련 내용을 다시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재고용 근로자의 사증 발급시 별도의 테스트는 없는 관계로 시험응시 지연 때문에
한국 입국 지연이 된다는 사실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사과 (62-21-520-8950)로 문의하시거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인적사항 메일 송부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 박재훈
- 이메일
- jinirily@hanmail.net
- 작성일
- 2010-01-15
- 조회수
- 319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 회사에서 2년간 일을 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인도네시아로 돌아간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기간연장을 하려면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와야 된다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외국인근로자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 외국인이 다시 한국으로 올려하니 대사관에서 실시하는
시험도 쳐야 하고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테스트도 못 받고 있다네요
저희 회사로서도 그 외국인이 꼭 필요합니다.
기업쪽에서 요청을 통해서 라던지 다른 방법으로 다시
그 외국인을 저희 회사에서 하루 빨리 일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