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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인도네시아 현지인 초청관련문의

답변부서명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답변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koremb_in@mofat.go.kr
1.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용사증(C2)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 현재 신청인의 해외출입국기록을 알 수 없어 한국최초입국자로 분류할 경우, 이에 필요한 사증신청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한국측(초청회사) 구비서류
ㅇ 초청장 (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
ㅇ 상용목적의 입증서류(구매계약서, 사업추진의향서 또는 기타 거래실적 증빙서류.
즉, L/C 사본, 수출입실적확인서 등)

- 인니측 구비서류
ㅇ 신청인의 여권, 여권사본, 칼라증명사진 1매(3X4), 사증발급신청서(영사과 비치),
수수료 Rp.390.000,-
ㅇ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근무기간, 재직회사주소 및 전화번호 반드시 명시)
ㅇ 신청인 회사 사업자등록증(SIUP)사본

※ 참고사항 : 사증심사과정 중 추가보완서류가 필요할 시 별도 통보하고 있습니다.

3. 사증접수는 오전 중에만 처리하고 있으며, 심사기간은 3일이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자세한 문의가 필요할 시,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 021-520-8950 (주인니대사관 영사과)
근무시간: 월~금 , 오전9:00~오후4:30

5.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인 초청관련문의

작성자
허은지
이메일
view_plus@naver.com
작성일
2009-04-22
조회수
383
안녕하십니까. 외국인초청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인을 사업상 초청을 하려하는데 법인초청인 관계로 필요한 서류나 제출해야할 서류등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는 한달에서 두달정도는 단기체류(단기비자)일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절차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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