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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인도네시아 법인세관련한 질문 입니다.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koremb_in@mofat.go.kr
1. 안녕하십니까.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 근무하는 국세관 김동일입니다.

2.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① 법인세율
ㅇ 과세표준별 적용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0-50천만 루피아: 10%
․ 50천만-1억 루피아: 15%
․ 1억 루피아 초과: 30%
* 2009.3.11일 기준 환율: 1달러 당 약 12,000루피아

② 직원 자녀 학자금에 대한 세무처리
ㅇ 인도네시아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현물급여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개인의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휴대폰 등 전화비용, 차량유지비의 경우 50%까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직원자녀 학자금 역시 현물급여에 준해 세금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신 근로자 개인의 소득으로 과세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소득세법 개정(2009.1.1일부터 법인세율 인하)
- 2009년 귀속 법인세율: 28%(과세표준에 관계없이 단일세율 적용)
- 2010년 귀속 법인세율: 25%(과세표준에 관계없이 단일세율 적용)

3.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법인세관련한 질문 입니다.

작성자
김태현
이메일
kimth@snetsystems.co.kr
작성일
2009-03-03
조회수
1077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현지 법인을 만들려는 기업입니다. 질문1)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이 회계년도기준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법인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법인세율은 얼마나 될런지 대략이라도 알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USD100,000정도 흑자를 냈다고 가정하면 법인세율은 얼마나 될런지 알수 있을까요? 질문2) 현지 법인에 한국인 직원을 주재원으로 보냈을 경우 가족모두가 같이 인도네시아에 체류할 경우 자녀 교육비를 현지법인에서 지원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세금은 얼마나 내야 될까요? 예를 들어 USD18,960을 주재원 자녀의 초등학교, 유치원 학비를 지원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개인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35%라은 거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질문3) 개인이 35%라는 거대한 세금을 부담하기 버거우므로 현지법인이 학자금지원금액을 법인의 비용(경비)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렇게 되면 개인은 35%라는 거대한 세금에서 면제되지만 법인이 흑자가 발생했을때 흑자금액에 학자금지원금액을 추가하여 법인세 25%를 내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질문4) 그리고 내년에는 법인세율이 낮아 질것이라고 하는데... 내년(2010) 법인세율은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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