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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외투자본 인도네시아 시장진출 시 정부규정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koremb_in@mofat.go.kr
1. 안녕하십니까?
주인도네시아대사관입니다.

2.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07년 3월 신투자법을 공표하였습니다. 대사관에서 동 투자법 책자를 갖고는 있으나, 너무 두툼하여 송부하기 어려운 형편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3. 대신, 대사관에서는 동 투자법을 지식경제부 및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에 이미 송부한 만큼, 서울에서 필요하신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한편, 귀사의 관계회사가 이미 자카르타에 진출해 있는 만큼 필요한 사항을 지원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동 투자법이 상당히 광범위한 점을 고려하여, 좀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자카르타내 법률사무소 등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외투자본 인도네시아 시장진출 시 정부규정

작성자
이주연
이메일
joo@lotteshopping.com
작성일
2009-03-11
조회수
348
롯데백화점 해외사업팀 이주연입니다 외투자본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시 정부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롯데백화점에서 인도네시아 진출 시에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1. 부지 구매 또는 장기 임대 2. 개발사로서 건축물 개발 참여 또는 건축물 내 임대로 출점 3. 백화점 또는 복합 쇼핑몰 사업 4. 백화점, 쇼핑몰, 아파트, 오피스 동시 진행 가능 5. 개발사로 참여시 아파트, 오피스는 분양 예정 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검토해야 되는 법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FDI - 외투자본 기업의 직접 유통사업(백화점, 쇼핑센터)을 임대 또는 건물 매각 시 규정 - 부동산 임대 또는 소유 규정 - 개발사로서 건축물 개발 - holding company 설립에 따른 인도네시아 사업 전개시 가능한 투자% 정도 - 기타 외투자본 기업에 대한 규제 위에 열거한 법정 규정은 외투자본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과거 1998년 시장 개방 공표 이후 변경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은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연락이 필요하시면 tel : 82 2 2118 236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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