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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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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koremb_in@mofat.go.kr
1. 안녕하십니까?
주인도네시아대사관입니다.

2. 먼저 당관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거래의 일반적인 관행을 벗어난 방법으로 민원인을 속여서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민원인의 주거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윤승현
이메일
shyoon00@yahoo.co.kr
작성일
2008-08-29
조회수
298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는 업체입니다. 지난 6월에 인도네시아에 닜는 한구업체로부터 나이키 의류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해서 진품여부를 확인하니 이제품이 가짜로 판명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있는 사람들이 차일피일 도망만 다니고 있는데 해결 할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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