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신청시
- 답변부서명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 답변자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 연락처
- 이메일
- koremb_in@mofat.go.kr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문의 하신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비자 접수 관련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3년을 근무하고 완전출국한 인니 외국인 근로자는 인도네시아 입국 후 한달이 지나야만 당관에 사증접수가 가능합니다.
4. 사증접수 시 반드시 여권, 여권사본, 칼라사진1장(3x4), 신청서(영사과비치), 수수료480.000루피아, 사증발급인정서번호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5. 사증심사 기간은 약 4일정도 소요되며, 과거 위명여권행사자 혐의가 있거나 한국체류 시 문제가 있었을 경우, 영사 인터뷰를 실시하게 되며, 이경우 심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사증접수는 오전 9:00 - 11:30
사증교부는 오후 1:30- 4:30 입니다.
6. 감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신청시
- 작성자
- 전진호
- 이메일
- j100075@naver.com
- 작성일
- 2008-09-05
- 조회수
- 253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3년 만기를 다채우고
재고용을 희망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분
들이 7분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도착시 바로 대사관에 들려 사증신청 및 입국비자(E-9) 신청을 바
로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출국일 1개월 경과 후에 대사관에 들려
입국비자 신청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사증신청과 입국비자 신청의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