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근로자에 대한 징계 또는 처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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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인도네시아대사관입니다.
1.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 해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상의 해고 방법은 노동법규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징계를 할 경우(회사의 ‘공식 경고장’ 등), 3회 이상 누적 시 해고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고 보상금은 지불해야 합니다.
3.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감봉’으로, 노동법 8조(1981년)에 의하면, 근로자의 실수, 태만으로 회사 또는 제 3자 피해 발생 시, 사규, 근로계약,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급여 공제 가능하나 공제액은 급여의 50%로 제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4.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 또는 처벌 범위
- 작성자
- 김성한
- 이메일
- chris@starnesia.com
- 작성일
- 2008-06-11
- 조회수
- 884
안녕하세요.
저는 섬유업체에 일하고 있는 관리부 직원 김성한 입니다.
저희 회사는 1500명 가량 현지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정직 인원이 60% 가량 되며 10년 이상 된 직원도 30% 정도
됩니다. 개중 오래된 직원들 중 근무 태도가 불량하고 작업장
분위기를 흐리는 직원도 있고 업무에 책임을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직원도 있습니다.
몇 차례 경고장을 발급해도 달라지는 바가 없습니다. 이유는
많은 오래된 직원은 회사가 해고 시켜주길 바라고 해고비를
받는게 목적이기 때문이지요.
해고비를 주면서 정리할 수 없는 처지라 계속 고용하고 있는데
만약 직원이 고의 또는 업무 태만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아
회사에 불이익을 발생 시켰을때 해고 말고 징계나 감봉
손해배상등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노동법규가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