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업애로사항

  1. 경제
  2. 사이버기업서비스
  3. 기업애로사항
  • 글자크기
글 제목 앞에 자물쇠 표시가 있는 것은 민원인이 비공개로 질의하고 답변을 수령한 글로 글쓴이 외에 이용자가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글 등재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가 포함되면 글자가 깨져보이고 등재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 이용바랍니다.

[ 답변완료 ]근로자에 대한 징계 또는 처벌 범위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koremb_in@mofat.go.kr
안녕하십니까?
주인도네시아대사관입니다.

1.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 해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상의 해고 방법은 노동법규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징계를 할 경우(회사의 ‘공식 경고장’ 등), 3회 이상 누적 시 해고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고 보상금은 지불해야 합니다.

3.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감봉’으로, 노동법 8조(1981년)에 의하면, 근로자의 실수, 태만으로 회사 또는 제 3자 피해 발생 시, 사규, 근로계약,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급여 공제 가능하나 공제액은 급여의 50%로 제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4.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 또는 처벌 범위

작성자
김성한
이메일
chris@starnesia.com
작성일
2008-06-11
조회수
884
안녕하세요. 저는 섬유업체에 일하고 있는 관리부 직원 김성한 입니다. 저희 회사는 1500명 가량 현지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정직 인원이 60% 가량 되며 10년 이상 된 직원도 30% 정도 됩니다. 개중 오래된 직원들 중 근무 태도가 불량하고 작업장 분위기를 흐리는 직원도 있고 업무에 책임을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직원도 있습니다. 몇 차례 경고장을 발급해도 달라지는 바가 없습니다. 이유는 많은 오래된 직원은 회사가 해고 시켜주길 바라고 해고비를 받는게 목적이기 때문이지요. 해고비를 주면서 정리할 수 없는 처지라 계속 고용하고 있는데 만약 직원이 고의 또는 업무 태만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아 회사에 불이익을 발생 시켰을때 해고 말고 징계나 감봉 손해배상등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노동법규가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답변 완료의 경우, 삭제가 불가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