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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현지 사업관련 현지인과의 지분율 분배

답변부서명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답변자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연락처
+62-21-520-1915
이메일
koremb_in@mofat.go.kr
안녕하세요.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정근용 상무관입니다. +62 81119535784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현지 법인사업자로 플랫폼 회사를 진행하려는 경우, 현지인 지분 51%를 줘야 한다는 법규정 근거는 사업 유형에 따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내용이 다소 모호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국인투자지분제한' 관련 규정집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진출 메뉴 선택, 투자관련 정보 선택, 인도네시아 투자 개방과 허용범위 선택. 파일 열기

https://wwww.bkpmkoreadesk.com/

2. 개인사업자도 이 지분율 제한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하려면 외국인투자 지분제한 규정을 따라야 하며, 투자하려는 사업이 49% 이하 지분제한에 걸리면 경영권을 빼앗길 위험성은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지인 지분을 쪼개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법도 있고,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는 현지 컨설팅 기업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투자진출지원센터(박승석 과장, +62 21 574 1522)에서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위촉해 법률, 회계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근용 드림

현지 사업관련 현지인과의 지분율 분배

작성자
송홍준
이메일
shj-68
작성일
2022-04-26
조회수
317
안녕하세요. 전 인도네시아에 고학력자 리쿠르트 관련 플렛폼 사업을 교수창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학교수입니다. 문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1. 현지에 법인 사업자으로 플렛폼회사를 진행하려면 현지인 51%, 한국인 49%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던데, 현지법으로 근거가 있나요? 있으면 개인 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도 위의 지분률을 따라야 하나요? 2. 만약 현지인의 사업지분율이 51%이상이면, 회사가 잘 될경우는 사업 운영권을 인도네시아 현지인에게 강제로 양도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홍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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