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의 반입규정
- 작성자
- 이상우
- 이메일
- 작성일
- 2007-11-15
- 조회수
- 608
귀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하나방재는 소방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써, 주 업무 이외에 아프리카로 중고차 수출도 수행해 왔습니다.
점차 커져가는 인도네시아 시장을 볼 때, 일본의 회사와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중고자동차 수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현지의 상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핸들의 위치(오른쪽, 왼쪽, 양쪽모두)
- 예) 세네갈: 왼쪽, 오른쪽 허용
2. 자동차 반입 제한 법령 유무와 반입 제한 사항(년식, 차종, 배기량등)
- 예) 세네갈: 년식 제한 있음(승용 5년, 승합 8년, 대형상용 10년이상 반입금지등)
3. 세금 부과를 위한 자동차 잔존가치 평가 기준(Value inspection, Invoice ,Largus 등)
– 예) 세네갈: 프랑스 자동차 신문 Largus 에서 공시하는 동일차의 신차 가격를 기준으로 내용연수 20년을 기준으로 년식에 따라 감가 상각한 가치에 운임을 합산한 금액
4. 세금의 차등 부과의 유무(배기량, 차종, 년식별 등)
- 예) 세네갈: 없음, 잔존가치에 따라
5. 자동차 반입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관세, 부가세, 소비세, 등록세등)
- 예) 세네갈: 수입관세 22%, 부가세 20%, 소비세 10%, 등록세 5%.
귀관의 답변은 당사의 수출정책을 확정하는데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귀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하나방재 이상우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