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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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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중고 자동차의 반입규정

답변부서명
신동학
답변자
신동학
연락처
이메일

안녕하십니까?
주인도네시아대사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고자동차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고 자동차의 반입규정

작성자
이상우
이메일
작성일
2007-11-15
조회수
608
귀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하나방재는 소방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써, 주 업무 이외에 아프리카로 중고차 수출도 수행해 왔습니다. 점차 커져가는 인도네시아 시장을 볼 때, 일본의 회사와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중고자동차 수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현지의 상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핸들의 위치(오른쪽, 왼쪽, 양쪽모두) - 예) 세네갈: 왼쪽, 오른쪽 허용 2. 자동차 반입 제한 법령 유무와 반입 제한 사항(년식, 차종, 배기량등) - 예) 세네갈: 년식 제한 있음(승용 5년, 승합 8년, 대형상용 10년이상 반입금지등) 3. 세금 부과를 위한 자동차 잔존가치 평가 기준(Value inspection, Invoice ,Largus 등) – 예) 세네갈: 프랑스 자동차 신문 Largus 에서 공시하는 동일차의 신차 가격를 기준으로 내용연수 20년을 기준으로 년식에 따라 감가 상각한 가치에 운임을 합산한 금액 4. 세금의 차등 부과의 유무(배기량, 차종, 년식별 등) - 예) 세네갈: 없음, 잔존가치에 따라 5. 자동차 반입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관세, 부가세, 소비세, 등록세등) - 예) 세네갈: 수입관세 22%, 부가세 20%, 소비세 10%, 등록세 5%. 귀관의 답변은 당사의 수출정책을 확정하는데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귀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하나방재 이상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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