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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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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발전소 건설전과 건설중의 인도네시아 인허가사항

답변부서명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답변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koremb_in@mofat.go.kr
1. 김건태님께서 문의하신 인니 발전소 건설 관련 주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주요 인허가 사항
① Principle Permit(FATWA)
- 시장(Walikota)/군수(Bupati)가 승인
② 도로점용허가(Izin Serah Pakai Tanah Gubernur)
- 주(Province) 도로관리부서에서 승인
③ Location Permit(Izin Lokasi)
- 해당지역에 건설을 할 수 있다는 승인
- 시장/군수가 승인
④ 토지이용계획 변경(Shift of Land Utilization Recommendation)
- 건설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업 또는 어업지역일 경우에 득해야 하는 일종의 지목변경
- 거의 대부분 발전소가 농경지, 바다, 강, 저수지를 끼고 있으므로 필수적인 사항임
- 시장/군수가 승인
⑤ 교통영향평가(Traffic Signal Recommendation)
- 건설로 인한 교통문제 처리 계획
- 시장/군수가 승인
⑥ 환경사회영향평가(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3. 개략적으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건설허가(Permit to Construct)를 받게 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전문 컨설팅회사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자카르타 소재 한인 컨셜팅회사를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두왕컨설팅
- 전화 : (62-21) 520-7153, 525-4523
- 팩스 : (62-21) 521-2478
- 홈페이지 : www.doowang.net
- 이메일 : doowang@cbn.net.id
- 주소 : Korea Center Building, 4th Floor,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Selatan 12950, Indonesia

ㅇ 이승민 법률사무소
- 전화 : (62-21) 525-5959
- 팩스 : (62-21) 527-2423
- 이메일 : yisngmin@centrin,net.id
- 주소 : Korea Center Building Suite 202,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Selatan 12950, Indonesia

감사합니다.

발전소 건설전과 건설중의 인도네시아 인허가사항

작성자
김건태
이메일
imking3@hanmail.net
작성일
2008-01-02
조회수
1189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도네시아 빈탄섬에 발전소를 건설계획중인데 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전에 인허가사항과 발전소 건설중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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