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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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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전기통신관련법령

답변부서명
장영수
답변자
장영수
연락처
이메일
1. 김기수님께서 외교통상부 게시판에 문의한 전기통신관련법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인도네시아 전기 및 통신공사 관련 규정은 중앙부서에서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사업별로 해당 발주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예로 들면 전기공사는 인니전력공사(PLN)의 규정에 맞추어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마다 관련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필요시 해당 주 정부에 개별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됩니다.

3. 인도네시아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관련 법규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교민이 운영하는 건축 설계 및 시공 회사 Jesindo를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Jesindo Eng. & Const. Co., Ltd
- 대표 : 한진석
- 전화 : (62-21) 7179-2001, 7179-1162
- 팩스 : (62-21) 719-2326
- 이메일 : jesindo@cbn.net.id

감사합니다.

※ 대사관 웹사이트의 기술적인 문제로 답변을 늦게드려 죄송합니다.

전기통신관련법령

작성자
김기수
이메일
작성일
2007-07-09
조회수
430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대국민서비스를 위하여 힘쓰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인도네시아 사업진출을 위하여 기본적인 정보 수집중에있습니다. 전기 및 통신공사를 위한 관련규정법규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인도네시아도 각 주별 공사법규가 틀린지요? 슬라웨시,메단지역또한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문의내용 관련법규가 올려져있는 웹싸이트 또는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안될까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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