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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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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중고자동차수입건

답변부서명
신동학
답변자
신동학
연락처
이메일
1. 그동안 대사관의 웹사이트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회신이 늦어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니에는 법률상 중고차의 수출입이 불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중고자동차수입건

작성자
정수철
이메일
작성일
2007-08-09
조회수
339
안녕하세요 중고자동차를수입하려합니다 가능한지요 또한관세율은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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