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외국투자법인의 지분취득의 여부
- 답변부서명
- 신동학
- 답변자
- 신동학
- 연락처
- 이메일
안녕하십니까?
신동학 산자관입니다.
확인한 바로는 이전의 투자제한 규정에서는
호텔 별 1-2급에 대한 투자는 100% 외국인투자가 가능했는데, 이번부터 50%로 제한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별 3-5급은 100%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발리지방정부의 투자담당국을 접촉하였더니, 대규모 복합리조트의 경우에도 100% 투자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접촉한 발리의 투자담당부서 연락처를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촉부서 : BKPMD - Bali Province
ㅇ 접촉자
Mr. Made Kandiyuana (Head of BKPMD -Bali)
Mr. Swastlke (Head of License/Permit Division)
ㅇ 연락처 : Tel 0361-229-593 / Fax 0361-236-037
감사합니다.
외국투자법인의 지분취득의 여부
- 작성자
- 안주섭
- 이메일
- 작성일
- 2007-10-02
- 조회수
- 426
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정된 인도네시아 신투자법(25/2007) 및 대통령령 제77호에 의하면, 호텔이나 숙박서비스업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비율이 50%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분야에 대한 제한은 신투자법 대통령령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인지 아니면 과거부터 외국인의 지분취득비율 제한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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