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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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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도로법상 과적 기준

답변부서명
장영수
답변자
장영수
연락처
이메일
1. 우진현님의 인도네시아 과적기준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인도네시아 과적기준(중량 및 크기)은 교통부 육상교통국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도 이상 도로에 적용되는 과적기준은 각 축별 허용하중을 합산한 총중량이 허용중량입니다.

ㅇ 축하중
- Single Axle(단축) : Single 타이어 6톤, Dual 타이어 10톤
- Twin Axle(복축) : 18톤
- Triple Axle(3복축) : 20톤

ㅇ 총중량 : 각 축하중을 합산한 중량
(예) 세미 트레일러 차량(일반적인 컨테이너 운반 차량)
Single 타이어(6톤) + Twin Axle(18톤) +Twin Axle(18톤)
-> 총중량 42톤

3. 아울러 차량 크기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폭 : 2.5m
ㅇ 높이 : 4.2m 와 차량폭×1.7 중에서 작은 것
ㅇ 길이 : 일반차량 12m, 트레일러차량 18m

감사합니다.

도로법상 과적 기준

작성자
우지현
이메일
작성일
2007-10-30
조회수
501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의 도로법상 과적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송시 과적에 해당하는 시점은 몇 톤부터인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40톤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기준이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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