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외국인의 회사 설립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 답변부서명
- 김용관
- 답변자
- 김용관
- 연락처
- 이메일
안녕하십니까?
김용관 임무관입니다.
인니내 회사법인 설립에 관하여는 인니 거주 한인 변호사 등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니내 한인 변호사는 법무법인 YSM(+62-21-527-2422), EFFENDI&CHO(+62-21-780-6557), 한인법률사무소(+62-21-7280-1011), PAK Lawfirm(+62-21-797-6254) 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의 회사 설립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
- 김명찬
- 이메일
- 작성일
- 2007-11-09
- 조회수
- 555
인도네시아의 정부와 Joint Operation 및 조인트벤쳐를 세워 조림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각각의 영업에 대해 저희가 자금을 출자하고 인니에선 조림관련 업무수행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공동경영 및 조인트벤쳐에 대하여 관리목적으로 회사를 세우려하는데, 지주회사는 인도네시아에서 불허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관의 영업목적으로 타회사의 자금관리를 할 수 있는 SPC를 세울 수 있는지, 또한 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한지, 또한 이러한 법인을 세웠을때 세제면에서 어떤 불이익 또는 혜택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