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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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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외국인의 회사 설립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답변부서명
김용관
답변자
김용관
연락처
이메일
안녕하십니까?
김용관 임무관입니다.

인니내 회사법인 설립에 관하여는 인니 거주 한인 변호사 등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니내 한인 변호사는 법무법인 YSM(+62-21-527-2422), EFFENDI&CHO(+62-21-780-6557), 한인법률사무소(+62-21-7280-1011), PAK Lawfirm(+62-21-797-6254) 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의 회사 설립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김명찬
이메일
작성일
2007-11-09
조회수
555
인도네시아의 정부와 Joint Operation 및 조인트벤쳐를 세워 조림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각각의 영업에 대해 저희가 자금을 출자하고 인니에선 조림관련 업무수행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공동경영 및 조인트벤쳐에 대하여 관리목적으로 회사를 세우려하는데, 지주회사는 인도네시아에서 불허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관의 영업목적으로 타회사의 자금관리를 할 수 있는 SPC를 세울 수 있는지, 또한 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한지, 또한 이러한 법인을 세웠을때 세제면에서 어떤 불이익 또는 혜택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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