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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인도네지아 원산지 증명서 재발행관한건

답변부서명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답변자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연락처
+62-21-520-1915
이메일
koremb_in@mofat.go.kr
안녕하십니까
주인도네시아대사관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께서는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나, 제3부본을 반납하지 않아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이 거절됨에 따라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민원을 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과장에게 문의한 결과 인도네시아는 원산지증명서 정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새롭게 발급하게 되므로 이미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회수하고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원본과 제3부본을 교부하고 제3부본은 수출자(또는 생산자)에게 보관의무가 있다고 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현지 수출자가 보관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제3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전화번호 +62 21 2967 2555, 백형민 관세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지아 원산지 증명서 재발행관한건

작성자
황청규
이메일
hwanglemon@sae-astx.com
작성일
2019-08-26
조회수
805
-인도네시아 원산지 증명서 재발행에 관한 문의건 저는 세아stx엔테크 조달팀 황청규과장입니다. 당사는 하기 거래 관계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재발행 요청하였으나 MHPS측에서는 인도네시아 VENDOR측에서 원산지 증명서 TRIPLICATE가 없다는 이유로 재 발행을 불가를 통보 함. -.수입자:세아STX엔테크 -.수출자: MHPS(일본_세아STX와 납품계약) -.최종 수출자: PT. ORI POLYTEC COMPOSITES JL.(인도네시아_MHPS의 하도업체) (2018.12.11 원산지 증명서 발급) ->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상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DHL로 인도네시아 측으로 보냈는데 최종 3부중 1부가 없다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거부. 당사는 이미 한국 수입시 1억원정도 관세 납부완료함. 도네시아측에서 재발행을 할수 있는 다른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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