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중국산제품의 원산지 증명
- 답변부서명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 답변자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 연락처
- 이메일
- koremb_in@mofat.go.kr
안녕하십니까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입니다 .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제3국에서 송장을 발행하여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경우, 중국에서 C/O 를 발급 받는경우 중-아세안 FTA협정세율을 적용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이경우 수출품은 중국에서 직접 인도네시아로 운송되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산제품의 원산지 증명
- 작성자
- 김영돈
- 이메일
- ydons@jinsungtec.com
- 작성일
- 2012-04-17
- 조회수
- 428
먼 타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는 중국산제품을 삼국간으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중국에서 C/O를 발행한다면, 중-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