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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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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중국산제품의 원산지 증명

답변부서명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답변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koremb_in@mofat.go.kr
안녕하십니까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입니다 .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제3국에서 송장을 발행하여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경우, 중국에서 C/O 를 발급 받는경우 중-아세안 FTA협정세율을 적용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이경우 수출품은 중국에서 직접 인도네시아로 운송되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산제품의 원산지 증명

작성자
김영돈
이메일
ydons@jinsungtec.com
작성일
2012-04-17
조회수
428
먼 타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는 중국산제품을 삼국간으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중국에서 C/O를 발행한다면, 중-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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