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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세무>외화평가손익 세무조정 여부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koremb_in@mofat.go.kr
1. 안녕하십니까.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 근무하는 김동일 국세관입니다.

2.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 우리나라 세법에는 일정한 금융기관이 보유한 외화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자산․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이익과 손실은 세법상 익금불산입 혹은 손금불산입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2조, 제4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 인도네시아에서는 동 질의와 관련되어 2008년 개정 세법 및 최근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GR. 94/2010)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재무회계처리규정(FAS)에 따라 계상된 외화환산이익과 손실은 동 계정이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이를 세법상 익금산입 혹은 손금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인도네시아 소득세법 제4조 1항 l호, 제6조 1항 e호).

○ 참고로 인도네시아 소득세법과 최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세무>외화평가손익 세무조정 여부

작성자
이상현
이메일
lsh4454@naver.com
작성일
2011-03-24
조회수
2288
안녕하세요 인니소재 한국계 기업의 회계담당자 입니다. 결산시점의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해서 외화환산이익/손실을 인식하고 회계처리를 하였을 경우, 한국에서는 세무조정사항으로 환산익은 익금불산입, 환산손은 손금불산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니의 세법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한국과 동일하게 평가손익은 세무조정사항인지, 아니면 결산조정사항인지 그리고 외화의 실거래시 발생한 외환차익/손의 경우는 혹시 세무조정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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