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제

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1. 경제
  2. 사이버기업서비스
  3. 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 글자크기
글 제목 앞에 자물쇠 표시가 있는 것은 민원인이 비공개로 질의하고 답변을 수령한 글로 글쓴이 외에 이용자가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글 등재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가 포함되면 글자가 깨져보이고 등재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 이용바랍니다.

[ 답변완료 ]MOU 에 대한 공증 업무에 대하여

답변부서명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답변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koremb_in@mofat.go.kr
안녕하십니까
주인도네시아대사관입니다

공증문의 관련,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인도네시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Notaris)한 서류 + 사본 1부,
② 공증사무실(Notaris) 전화번호
③ 방문한 한국인 여권 원본 및 사본

회사 관련 서류의 공증의 경우는 영사 면담이 필요하오니, 방문 하시기 이전에
대사관 영사과 021-520-8950 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MOU 에 대한 공증 업무에 대하여

작성자
최협
이메일
hyubchoi@hotmail.com
작성일
2010-05-12
조회수
499
수고하십니다. 지난 4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와 카사바 공급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양해각서에 대해 대사관에서 공증하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공증이고 어떤 절차를 걸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완료의 경우, 삭제가 불가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