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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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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인도네시아 신산림법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koremb_in@mofat.go.kr
1. 안녕하십니까?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김용관 임무관입니다.

2. 산림법 및 산림법 시행령을 경제통상 에너지,산림란에 올려두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신산림법

작성자
최호웅
이메일
chw0507@circleone.co.kr
작성일
2010-03-31
조회수
290
인도네시아 신산림법 번역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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