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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인니 Biz.목적 방문시

답변부서명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답변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koremb_in@mofat.go.kr
1. 안녕하십니까?

2. 문의하신 ABTC 관련 안내입니다.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소지자는 인도네시아에 60일간 무비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를 위하여 IKTA(노동부 고용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며,

취업활동이 아니라면 여러 회사에서 수출입 물품검사, 무역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본 ABTC 제도는 아직 인도네시아에 보편화 되어있지 않아, 일선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들로부터 취업활동을 했는지를 조사 받는 등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호텔에서 숙박할 경우,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호텔에서 대리로 거주신고 하나, 호텔이 아닐 경우는 숙박지 관할 경찰서에 도착 24시간 안에 거주신고 하도록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민국 담당자
: Mr. Didi(수카르노 하타 공항 이민국, +62-21-550-7187)

4. 감사합니다.


담당영사 박상훈

인니 Biz.목적 방문시

작성자
백태기
이메일
tim100@wooin21.com
작성일
2008-02-13
조회수
987
※ 한국 본사의 김부장(가칭) APEC Card로 인니에 입국하여 인니 자회사(또는 하청 공장)에서 수출상품(의류)검사 업무를 할 경우 1. 김부장이 취업허가서(IKTA)가 없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 인도네시아 이민국이 악용한다는 소문을 들어서... 2. 김부장이 현지 임직원의 숙소(공장내 기숙사 또는 자회사가 임차한 아파트)에 숙박할 경우 인니 자회사가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KITAS 또는 KITAP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호텔에만 숙박할 수 있고 민간 주택에는 숙박하면 이민국/경찰이 급습하여 돈을 요구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요약하면 APEC CARD소유한 김부장이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정상적인 업무(제품검사)를 수행하고 자회사 소유의 숙소에서 숙박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요소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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