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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진출방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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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현지 진출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

답변부서명
장영수
답변자
장영수
연락처
이메일
1. 김성태님께서 인니 리조트 개발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인도네시아에서 토지 소유권은 내국인만이 가능하고 외국인 투자법인 또는 인도네시아인이 설립한 법인 등 모든 법인은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없고, 대신 법인은 경작권, 건축권, 토지 사용권을 소유할 수 있으며, 실제로 소유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3.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먼저 투자조정청(BKPM)으로부터 투자허가서를 받아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되고, 기간은 3~4개월이 소요됩니다.

ㅇ법인 설립 절차
- 투자허가서 발급(투자조정청, BKPM)
- 법인 정관 작성
- 법인 소재지 증명서(지자체)
- 세무서 납세번호 취득(세무서)
- 은행에 법인 구좌 개설
- 법인 정관 등록(법무부)
- 법인 등록(상공부)
- 해당 업종별 담당 부서에서 면허 취득

4. 아울러 법인 등록서류 작성, 리조트 개발조건 확인 등을 위해 자카르타 소재 한국인 컨설팅업체를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ㅇ 두왕컨설팅
- 전화 : (62-21) 520-7153, 525-4523
- 팩스 : (62-21) 521-2478
- 홈페이지 : www.doowang.net
- 이메일 : doowang@cbn.net.id

ㅇ 컨설팅21
- 전화 : (62-21) 799-6182
- 팩스 : (62-21) 799-6186
- 홈페이지 : www.inniconsulting21.com
- 이메일 : inniconsuling21@yahoo.co.kr

ㅇ 새천년컨설팅
- 전화 : (62-21) 5290-0040
- 팩스 : (62-21) 522-8052
- 이메일 : nmc_2002@hanmail.net

5. 인니내 리조트 설계, 시공, 건축 등에 대하여는 우리교민이 운영하는 건축 설계 및 시공 회사인 Jesindo를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Jesindo Eng. & Const. Co., Ltd
- 대표 : 한진석
- 전화 : (62-21) 7179-2001, 7179-1162
- 팩스 : (62-21) 719-2326
- 이메일 : jesindo@cbn.net.id

6. 인도네시아에는 토지에 대한 등기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구입한 토지에 대해 나중에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이 빈번하므로 이점을 철저히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지 진출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

작성자
김성태
이메일
작성일
2007-10-29
조회수
656
수고하십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리조트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1. 리조트개발을 위한 외국인(외국법인)의 토지취득의 제한조건은 없는지요? 2. 현지법인을 설립코져 하는데 법인설립절차와 외국인을 위한 세제혜택은 있는지요? 3. 발리섬에서의 개발제한조건은 어떠한지요? 4. 리조트개발을 위한 건설제한조건은 어떠한지요? 5. 개발을 위한 설계사,시공사,자재,인력수급을 위한 도움은 받을 수 있는지요? 6. 기타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사업을 진행할때 유의해야하는 점들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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