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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pc방 사업을 하려 하는데..

답변부서명
장영수
답변자
장영수
연락처
이메일
1. 이상득님께서 인도네시아에서 PC방 사업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신투자법에 의거 외국인 투자 허용 및 금지 업종 목록(대통령령 제77호/2007)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법인(PMA)이 인도네시아에서 PC방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최대 투자지분은 49%입니다.

감사합니다.

pc방 사업을 하려 하는데..

작성자
이상득
이메일
작성일
2007-11-02
조회수
395
투자법인으로 진출이 가능한 업종인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의 이름으로 PMA 를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PC방 사업허가가 정상적으로 취득/허가 가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sangddk@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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