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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지 법인혹은 대표부 설립관련

답변부서명
신동학
답변자
신동학
연락처
이메일
안녕하십니까?
주인도네시아대사관입니다.

ㅇ 법인설립은 별도의 절차가 있지 않으며,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합니다.

ㅇ 당 대사관에서는 법인설립에 관여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투자조정청(BKPM)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Tel : +62-21-525-2008/525-2649(ext. 3336~38/6631)

- E-mail : sysadm@bkpm.go.id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지 법인혹은 대표부 설립관련

작성자
노희찬
이메일
작성일
2007-11-12
조회수
680
안녕하세요 당사는 캐나다 이주 업무를 보고 있는 한국 법인 회사 입니다. 본사는 캐나다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에 독립된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이사는 한국분이십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과 유학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중에 인도네시아에서 캐나다로의 이민업무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법인회사나 혹은 대표부,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싶은데 과정과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한국회사로 인도네시아에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2.캐나다 회사로 들어갈경우가 절차가 더 쉬운지요? 3.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4.법인 설립이 안된다면 대표부(Representative) 설립은 가능한지요? 5.가능하다면 절차는? 6.상기업무는 어디서 자세히 상담을 받을수 있을가요? 7.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관할하는 부분이라면 담당자분 연락처와 성함을 알려 주세요. 8.현지 (인도네시아)에서 해외로의 이민 추세와 영어권 나라로의 유학 추세등에 대해 정보를 얻을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인터뷰가 가능하시다면 시간약속을 하고 방문드려서 자세한 상담과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로 연락을 주셔도 고맙겠습니다.(02-501-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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