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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인도네시아 전력법

답변부서명
신동학
답변자
신동학
연락처
이메일
1. 그동안 대사관의 웹사이트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회신이 늦어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의 허가는 가능합니다만 전력의 판매는 PLN을 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신전기법은 기 발효되었으며 구체적 내용은 인니 에너지자원부(MEMR : Ministry of Energy & Mineral Resources)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전력법

작성자
권용극
이메일
작성일
2007-03-16
조회수
619
수고하십니다. 인도네시아 신전력법에 대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게시판에 게시된 전력법(제20/2002호)은 전력분야 경쟁불허원칙에 저촉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함으로 2005년 인니정부에서는 임시적(?)으로 정부규정 제3/2005호를 발효하고 이후 신전기법이 새로이 발효될때까지 민간부문 전력 산업 참여는 국영전력회사(PLN)과 합작을 통해 가능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 전기사업(발전에서 소비자에게 판매까지)을 할려면 PLN과 합작 없이 단독사업의 허가는 안되는것인지? 2. 신전기사업법이 새로이 발효 되었는지?, (발효되었다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3.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다면 정부규정 제3/2005호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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