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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안내

작성자
주이탈리아대사관
작성일
2024-08-28
수정일
2025-02-08


1. 신청대상

  가.  1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자

  나.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거나 분실한 자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적성검사(갱신)기간 연기는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분

갱신

 재발급

비고 

 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대상자 

 2종 운전면허 소지자

O

O

 

 2종 운전면허 소지자

(만 70세 이상)

X

O

 적성검사 대상자

 만 75세 이상 운전자

(갱신기간 중)

X

X

 적성검사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만 75세 이상 운전자

(갱신기간이 아닌 경우)

X

O

적성검사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행정처분대상자

(면허정지, 취소대상자)

X

X

 행정처분 집행

 영문운전면허증 신청

X

O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갱신기간이 아닌 사람



2. 구비서류

  가.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무배경의 여권용 규격(3.5x4.5cm) 칼라사진 원본

  나.  (갱신 시) 운전면허증

  다.  (재발급 시) 여권 등 신분증

※ 영문운전면허증 신청자의 경우, 신분증으로 여권 필히 지참

  라.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3. 수수료

  일반(영문) 운전면허증 : 미화 $10.00 상당의 유로화 

  ※ 결격 사유 등으로 면허증 미발급 시 수수료는 일부만 반환됩니다.


4. 소요기간

   약 1~2달


5. 참고사항 : 적성검사 · 갱신 기간 안내

  가.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인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나.  2종 운전면허 소지자(정기적성검사 대상자 제외)의 경우 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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