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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 업무처리기준 일부 변경 알림

작성자
주 이탈리아 대사관
작성일
2021-09-06

사증 발급 관련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일부 개정 알림




법무부는 별첨 공지문과 같이「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일부 개정·시행을 알려온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ㅇ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유효기간 변경 (3개월→6개월)


  ㅇ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세부기준 마련


     - (사증발급) 국적국 및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 출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동일 국가로 재입국하면 계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간주




2. 행정사항


  ㅇ 시행일: 즉시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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