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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비자 (F-6)

작성자
주 이탈리아 대사관
작성일
2024-07-01

결혼이민 비자(F-6)는 대한민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국내에서 

장기적으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하고자 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한 후, 필요한 모든 서류를 아래의 목록의 

번호 순서대로 정렬하여, 예약된 방문일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예약은 출발 예정일 2개월 전부터 3주 전까지
전화(06-80246-226) 또는 이메일(consul-it@mofa.go.kr)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비자 접수 시 또는 비자 심사 과정에서 미비한 서류 또는 내용이 확인된 경우나

기타 서류 제출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 사증발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요청(재방문/우편) 또는 영사인터뷰(재방문)가 실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구비서류


Documentazione da presentare da parte del coniuge italiano

1-1 Visa Application e-Form (Clicca qui)

→ da compilare, stampare, firmare 12. DECLARATION nell'ultima pagina della e prensentare

1-2. una fototessera (3.5x4.5)

1-3 Passaporto originale valido per più di 6 mesi

1-4 Copia del passaporto

1-5 Copia della carta d’identità

1-6 Prenotazione biglietto aereo

1-8. Personal Details Form for a Marriage Migrant Visa (in allegato)

1-9. Certificato/Atto di Matrimonio rilasciato dal comune italiano in originale

oppure certificato di stato libero in orginale nel caso in cui il matrimonio non sia ancora stato registrato nel paese di origine

3. Documenti relativi alla capacità linguistica del coniuge straniero che può comunicare con il coniuge coreano(vedere la tabella n.3 sotto)







































2-2 건강진단서 관련 상세 안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국내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국내 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국내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도 가능합니다.

 대사관에서 지정한 외국 병원은 없으며, 건강진단서(영문 또는 이탈리아어) 상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Di seguito sono elencati gli elementi e i risultati degli esami che devono essere inclusi nel rapporto di valutazione di impatto

sulla salute:

- Altezza(신장): ______ cm

- Peso(체중): ______ kg

Circonferenza vita(허리둘레): ______ cm

Pressione sanguigna(혈압): ______ (normale/anomalo)

Acuità visiva(시력, 좌/우): sinistra (normale/anomalo), destra (normale/anomalo)

Udito(청력, 좌/우): sinistra (normale/anomalo), destra (normale/anomalo)

Esame di anemia(빈혈): ______ (normale/anomalo)

Esame delle piastrine(혈소판 검사): ______ (normale/anomalo)

Esame della funzionalità epatica(간기능검사): ______ (normale/anomalo)

Esame della funzionalità renale(신장기능검사): ______ (normale/anomalo)

Esame per l'epatite B(B형간염검사): ______ (negativo/positivo)

- Esame delle urine(소변검사):

· Presenza di diabete(당뇨): ______ (negativo/positivo)

· Presenza di proteinuria(단백뇨): ______ (negativo/positivo)

· Presenza di ematuria(혈뇨): ______ (negativo/positivo)

Radiografia del torace(흉부 X-선 검사): ______ (normale/anomala)

Stato di infezione da immunodeficienza acquisita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 ______ (negativo/positivo)

Presenza di malattie sessualmente trasmissibil(성병 여부)i: ______ (negativo/positivo)

Presenza di disturbi mentali (disturbo di personalità, tossicodipendenza, ecc. 정신질환 여부-인격장애·약물중독 등):

 ______ (assente/presente)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전부 면제 대상*

1)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2)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3)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교제사실은 초청장에 기재된 교제경위 및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이메일, 인우보증서 등의 자료와 출입국 기록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한국인 배우자 및

공통 구비서류




















































5-3 건강진단서 관련 상세 안내:

「의료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발행.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일반항목 이외에 성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성병 등 감염여부와 인격장애·약물중독 등의 정신질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함.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전부 면제 대상*

1)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2)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3)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교제사실은 초청장에 기재된 교제경위 및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이메일, 인우보증서 등의 자료와 출입국 기록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6-12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상세 안내: 

초청인(한국인 배우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대한민국 내 과거 1년간의 소득 또는 대한민국 내 재산만 인정함.

































※ 사증 심사 결과는 모든 구비서류를 접수하고 약 2주(업무일 기준 10일)정도 소요됩니다.

Occorrono circa 2 settimane(10gg lavorativi) per ottenere l'esito della richiesta del visto 

dopo aver consegnato tutta la documentazione necessaria.


※ 사증신청인이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결혼이민(F-6) 단수사증 발급되므로, 

사증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90일이 지난 경우 사증 무효).

Il periodo di validità di visto F-6 è di 90 giorni ovvero bisogna entrare nel Paese 

entro 90 giorni dalla data di rilascio del visto.


※ 입국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 후 체류기간 1년 또는 2년의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I titolari di visto F-6 sono tenuti a richiedere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entro 90 giorni dall'ingresso presso l'ufficio immigrazione in 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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