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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비자 (F-4)

작성자
주 이탈리아 대사관
작성일
2022-03-25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재외동포 비자(F-4)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아래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반드시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한 후, 필요한 모든 서류를 아래의 목록의 번호 순서대로 정렬하여 예약된 방문일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증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방문 예약은 출발 예정일 3주 전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비자 접수 시 또는 비자 심사 과정에서 미비한 서류 또는 내용이 확인된 경우나 기타 서류 제출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 사증발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요청(재방문/우편)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구비서류

1.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1. 사증발급신청서(클릭, 온라인 입력 후 출력한 다음 마지막 페이지 12.서약 부분 좌측 성명, 우측 서명하여 원본 제출)


2. 여권용 사진1매 (3.5 x 4.5 cm)


3.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4. Carta d'identità 및 사본


5.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6. 국적 취득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예: Atto di cittadinanza) 

 → 보통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Certificato di cittadinanza 서류는 상세 내용이 누락되어 불가합니다.


7.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및 번역본국적국/체류국/제3국(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아포스티유 및 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필수 (예: 이탈리아의 경우 2종 Certificato Casellario Giudiziale 및

Carichi Pendenti 원본에 아포스티유 확인 후 영사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원본 제출)

 - 번역본: 증명서 발급 국가의 공인 번역사에 의해 번역(원문→영문 또는 국문) 및 공증된 번역본(번역자 인적사항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 만 14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 면제


8. 대한민국 입국 항공 예약증


9. 체류지 입증서류(호텔예약증 또는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붙임) 등)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1. 사증발급신청서 (클릭, 온라인 입력 후 출력한 다음 마지막 페이지 12.서약 부분 좌측 성명, 우측 서명하여 원본 제출)


2. 여권용 사진 1매 (3.5 x 4.5 cm)


3.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4. Carta d'identità 사본


5.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 제적등본, 폐쇄등록부,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가별 공적서류**)

 

6. 본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로 시청 발행 출생증명서

 (예: Estratto dell'atto di nascita → 출생자의 출생년월일, 출생시간, 출생장소, 출생자의 성별, 출생자의 부.모 성명이 기재된 서류 - 보통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Certificato di nascita 서류는 상세 내용이 누락되어 불가)


7.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예: Atto di cittadinanza) 

 → 보통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Certificato di cittadinanza 서류는 상세 내용이 누락되어 불가합니다.


8. 직계존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인 경우: 부모와 신청자(자녀)의 인적사항 및 관계가 

 기재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조부 또는 조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인 경우: 상기 서류에 추가로 조부모와 부모의 

 인적사항 및 관계가 기재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9.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아래 서류 中 1개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1단계 이수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1급 이상)

  - 세종학당 수료증 (초급 1B 과정 이상)

  -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 (2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한국어능력시럼(TOPIK) 점수는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 (다른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의 유효기간은  기준 적용)


  제출 면제 대상

  ⒧  13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인 사람

  ⑵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

  ⑶ 재외동포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⑷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8. 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및 번역본 - 국적국/체류국/제3국(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아포스티유 및 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필수 (예: 이탈리아의 경우 2종 Certificato Casellario Giudiziale 및

Carichi Pendenti 원본에 아포스티유 확인 후 영사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원본 제출)

 - 번역본: 증명서 발급 국가의 공인 번역사에 의해 번역(원문→영문 또는 국문) 및 공증된 번역본(번역자 인적사항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10. 대한민국 입국 항공 예약증


11. 체류지 입증서류(호텔예약증 또는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붙임) 등)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가별 공적서류**

· 중국: 거민증 및 호구부/사망증명서/호구말소증명서

· 러시아: 출생증명서, 전역증명서, 사망증명서 - (사할린동포) 외교부 ‘영주귀국 허가자’ 통보문서 

· 카자흐스탄: 출생증명서, 신분증명서, 사망증명서


· 우즈베키스칸: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 사증 심사 결과는 모든 구비서류를 접수하고 약 2주(업무일 기준 10일)정도 소요됩니다.


※ 입국일로부터 반드시 90일 이내 거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외국국적동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안내서인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책자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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