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재외동포 비자(F-4)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아래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사증을 위한 방문예약 필수
반드시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한 후, 필요한 모든 서류를 아래의 목록의 번호 순서대로 정렬하여 예약된 방문일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예약은 출발 예정일 2개월 전부터 3주 전까지 전화(06-80246-226) 또는 이메일(consul-it@mofa.go.kr)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심사 소요기간
사증 심사 결과는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약 2주(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visa Portal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붙임의 Guida alla compilazione del Visa Application e-Form.pdf 파일 마지막 페이지 참조)
대상별 구비서류 목록
비자 접수 시 또는 비자 심사 과정에서 미비한 서류 또는 내용이 확인된 경우나 기타 서류 제출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 사증발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요청(재방문/우편)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대상 | 구비서류 |
1.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1. 사증발급신청서(클릭, 온라인 입력 후 출력한 다음 마지막 페이지 12.서약 부분 좌측 성명, 우측 서명하여 원본 제출) 2. 여권용 사진1매 (3.5 x 4.5 cm) 3.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4. Carta d'identità 및 사본 5.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6. 국적 취득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예: Atto di cittadinanza) → 보통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Certificato di cittadinanza 서류는 상세 내용이 누락되어 불가 → 기본증명 또는 제적등본 등으로 외국 국적 취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면제 7.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및 번역본 - 국적국 및 체류국(제3국,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아포스티유 및 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필수 (예: 이탈리아의 경우 2종 Certificato Casellario Giudiziale 및 Carichi Pendenti 원본에 아포스티유 확인 후 영사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원본 제출) - 번역본: 증명서 발급 국가의 공인 번역사에 의해 번역(원문→영문 또는 국문) 및 공증된 번역본(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 만 14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 면제 8. 대한민국 입국 항공 예약증 9. 체류지 입증서류(호텔예약증 또는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붙임) 등) |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1. 사증발급신청서 (클릭, 온라인 입력 후 출력한 다음 마지막 페이지 12.서약 부분 좌측 성명, 우측 서명하여 원본 제출) 2. 여권용 사진 1매 (3.5 x 4.5 cm) 3.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4. Carta d'identità 사본 5.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 기본증명서(상세), 제적등본, 폐쇄등록부 등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가별 공적서류**) 6. 직계존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인 경우: 신청자(자녀) 기준 외국 출생증명서(7번 서류와 동일) - 조부 또는 조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인 경우: 상기 서류에 추가로 조부모와 부모의 인적사항 및 관계가 기재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7. 본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로 시청 발행 출생증명서 (예: Estratto dell'atto di nascita → 출생자의 출생년월일, 출생시간, 출생장소, 출생자의 성별, 출생자의 부.모 성명이 기재된 서류 - 보통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Certificato di nascita 서류는 상세 내용이 누락되어 불가) 8.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예: Atto di cittadinanza) → 보통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Certificato di cittadinanza 서류는 상세 내용이 누락되어 불가 → 기본증명 또는 제적등본 등으로 외국 국적 취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면제 9.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아래 서류 中 1개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1단계 이수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1급 이상) - 세종학당 수료증 (초급 1B 과정 이상) -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 (2단계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및 한국어능력시럼(TOPIK) 점수는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 (다른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의 유효기간은 이 기준 적용) ※제출 면제 대상 ⒧ 13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인 사람 ⑵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 ⑶ 재외동포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⑷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10.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및 번역본 - 국적국/체류국(제3국,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아포스티유 및 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필수 (예: 이탈리아의 경우 2종 Certificato Casellario Giudiziale 및 Carichi Pendenti 원본에 아포스티유 확인 후 영사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원본 제출) - 번역본: 증명서 발급 국가의 공인 번역사에 의해 번역(원문→영문 또는 국문) 및 공증된 번역본(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 만 14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 면제 11. 대한민국 입국 항공 예약증 12. 체류지 입증서류(호텔예약증 또는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붙임) 등) |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가별 공적서류**
· 중국: 거민증 및 호구부/사망증명서/호구말소증명서
· 러시아: 출생증명서, 전역증명서, 사망증명서 - (사할린동포) 외교부 ‘영주귀국 허가자’ 통보문서
· 카자흐스탄: 출생증명서, 신분증명서, 사망증명서
· 우즈베키스칸: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 입국일로부터 반드시 90일 이내 거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외국국적동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안내서인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책자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