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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여권 분실시 절차 안내(관광객 임시여권 발급 등 안내)

작성자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작성일
2022-10-06

ㅇ 관광객 임시여권(긴급여권) 제작 관련


  ※ 긴급여권 접수시간 : 평일 09:00-16:00(토/일/공휴일 제외)

        - 발급 및 교부의 경우는 별도로 담당자의 안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여권 발급 필요서류 : 일본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긴급여권 제작비 6,890엔,

          사진 1매(당관에서 촬영 가능 500엔), 신분증 사본, 항공권 사본 등


     * 긴급여권으로 일본 출국 시 출입국심사관이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경찰서에서 분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지역에서 여권 분실시 대부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권을 분실하셨다고 해서 바로 "정부24"를 

       통해 분실신고를 하지 마시고, 충분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분실신고를 하면 여권을 찾더라고 사용할 수 없고, 또한 저희 총영사관에서도 분실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          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1. (업무일 기준) 긴급여권발급 소요시간은 긴급여권 접수후 1-2일 

       - 가족 사망/ 위독 등 인도적 사유에 한하여 신속 대응(증명서류 제출 필요)


    2. 일본에서 여권을 분실하신 분들의 "여권은 거의 대부분 찾는 경우 많습니다"

(1. 본인 또는 가족의 여행가방, 2. 방문 식당, 숙박시설, 교통시설 등). 따라서 당관 방문 전 반드시 분실 추정되는 시설(기차역, 택시회사, 호텔, 음식점 등)에 "충분히 연락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여권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직계가족 사망 등으로 긴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긴급여권을 제작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히 시간을 들여 찾아보신 후

       제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상습분실자(1년 2회, 5년 3회 이상)는 별도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응시간은 별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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