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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여권 신청 시

   - 여권

   - 신분증(재류카드 등)

   - 사진 1매(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흰색 배경의 정면사진)​


2. 미성년자 자녀 여권 신청 시

 1) 한국 국적(부.모 모두가 한국 국적자일 경우) 자녀

    - 여권

    - 신분증(부,모,자녀의 재류카드 등)

    - 사진 1매

 2) 복수국적의 자녀

   가. 한국인 부모님이 방문하실 경우

    - 여권

    - 대리인의 신분증(한국인 부모님의 여권, 재류카드 등)

    - 자녀가 복수국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일본 호적등본, 주민표)

    - 사진 1매

    - 자녀분과 일본인 부모님의 여권 사본(없을 시 신분증 사본, 보험증 운전면허증 등)

   나. 일본인 부모님이 방문하실 경우

    - 여권

    - 대리인의 신분증(일본인 부모님의 여권 등)

    - 자녀가 복수국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일본 호적등본, 주민표)

    - 한국인 부모님의 여권 사본, 자녀분의 일본 여권 사본

    - 한국인 부모님의 인감증명서(원본)

    - 법정대리인동의서 또는 위임장(한국인 부모님이 기입 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함) <- 첨부 서식 참조

    - 사진 1매

       *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소지자(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된 자)는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법정대리인동의서 지참 불필요


☆ 경우에 따라 창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 신청을 위한 법정대리인동의서는 영사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