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 기준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역(音譯)에 맞게 로마자(라틴문자)로 표기
※ 복수국적자, 외국인귀화자 등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성명에서 가족의 성이 뒤에 있을 경우, 증빙서류(외국여권 등) 제출
☞ 한글성명을 외국성명에 대한 현지 발음대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외국 성명을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표기 가능
※ 복수국적자, 외국인귀화자등의 한글성명이 외국성명의 현지발음과 동일하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예1) 홍제임스 : HONG JAMES(O)
예2) 성경이름 등 현지발음에 맞지 않는 번역어 형태의 한글이름은 영문 성명으로 표기 불가 (김요셉 : KIM YOSEP(O), KIM JOSEPH(X))
☞ 영문 성명에 존칭, 직함, 자격, 훈장, 세습 등을 나타내는 약어, 숫자, 세례명 등은 표기 불가
예) MR, CEO, DR, SIR, JUNIOR, 1ST등 표기 불가
◎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음절 단위로 표기 하고, 발음에 따른 음운 변화는 미반영
예1) 한복남 : HAN BOKNAM(O), HAN BONGNAM(X)
예2) 이주은 : LEE JUEUN(O), LEE JUNE(X)
◎ 영문성명 중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으로 하되, 글자 사이에 붙임표(-) 첨가 가능.
다만, 기존 여권에 이름을 띄어 쓴 경우에는 계속 그대로 띄어쓸 수 있음.
◎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증빙서류 필요)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영문성명 변경 불가
·개명된 한글 성명의 글자에 맞게 로마자 표기를 변경하려는 경우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외에서 장기간 사용한 로마자 표기 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가족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로마자로 표기한 성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로마자 표기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하는 경우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처음 발급받은 여권을 사용하기 전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