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6】 결혼이민
ㅁ 아래 순서대로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9-10시 사이에 방문해주세요.
| 제출서류 | 상세 | 준비자 |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 지정서식 다운로드 | 외국인 | |
사진 1장 | 컬러, 3.5*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신청서에 부착 필 | 외국인 | ||
여권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외국인 | ||
기본서류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 지정서식 다운로드 * 초청장 1, 2페이지의 2.5 항목은 별지(A4) 작성해야하며, 입증자료(컬러 사진3~4장), 카톡 등 메시지 내용도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인 | |
신원보증서 | # 지정서식 다운로드 | 한국인 |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 지정서식 다운로드 | 외국인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한국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영사관내 발행 또는 정부24 발행 | 한국인 | ||
기본증명서(상세) | 한국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영사관내 발행 또는 정부24 발행 | 한국인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한국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영사관내 발행 또는 정부24 발행 | 한국인 | ||
주민등록등본 | 한국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정부24 발행 필수 | 한국인 | ||
주거요건 관련 | 부동산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수 * 한국인 명의 또는 한국인의 직계가족(부 · 모), 형제 · 자매 명의(가족관계 입증 서류 제출) - 가족관계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 한국인 | ||
소득요건 관련 |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치 소득금액증명원) 필수 *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금액 합산 반영 등 되어 있지 않다면 반영시킨 후 제출을 권장합니다. | 한국인 | ||
신용정보조회서(1개월이내) 필수 ⓵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접속 발급 ⓶ 전국은행연합회 직접 방문 발급 | ||||
▶근로소득 활용 시 ①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공무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 ②재직증명서(1개월이내)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소득 활용 시 ①사업자등록증 사본(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②소득입증 서류 ex.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미충족 시 예금 / 보험 / 증권 / 채권 등의 재산 활용 가능 (단, 재산 합산액의 5% 만 인정.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 은행잔고의 경우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 아래의 소득요건금액(표 *1참고)을 충족하는지 확인 필요 ■ 소득요건 입증 방법의 추가는 아래의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이용한 추정 인정*2를 참조 | ||||
의사소통 관련 |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대학교 어학당 수료증명서 필수 * 증명서류가 없을 때는 초청인이 작성한 진술서 (특별한 형식은 없음) 또는 "한국어 공부 계획서(1년)"를 제출 | |||
일본 거주 증명 자료 | 주민표 필수 | |||
여권사본 | 인적사항면 복사 필수 | 한국인 외국인 | ||
추가서류 *해당자만 제출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 ①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으로 소득요견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만 작성(직계가족의 한국소득만 인정) : 한국인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이 고시요건에 미치지 못할경우. 가족의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체납사실이 없음을 입증), 국세청 발행 소득증명원을 제출 ② 해당 가족의 소득요건 관련 입증서류(상기 소득관련 서류 안내 참고)도 함께 제출 *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제외 | 한국인의 직계가족 | |
■ 소득요건 금액
-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기준 | ₩22,095,654 | ₩28,287,942 | ₩34,379,478 | ₩40,174,410 | ₩45,710,214 |
* 초청인(한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한국인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한국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조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형제/자매 제외)
■ 일부 서류제출의 면제 안내
- (대상) 임신20주 이상 신청자, 자녀가 있는 가정
- (면제대상) 언어구사능력 증명서류, 재정능력 증명서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부부 모두 면제)
■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이용한 추정 소득 인정
- (대상)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이용
- (추정) 방법 최근 1년 평균 건강보험료 ÷ 0.03545% × 12월 = 추정 연소득
* 예시 : 월 70,000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자는 70,000원 ÷ 0.03545 × 12 = 23,695,345원으로 연소득을 추정함
*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할 때는 다른 소득과 합산 금지
- (제출 서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주의사항>>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출국하면 비자 효력이 없어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