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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민배우자비자(F-6-1) 필요서류 등 안내(10월22일 수정)

작성자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작성일
2024-10-22
수정일
2024-10-23

▶ 【F-6】 결혼이민


ㅁ 아래 순서대로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9-10시 사이에 방문해주세요. 

 

제출서류

상세

준비자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지정서식 다운로드

외국인

사진 1

컬러, 3.5*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신청서에 부착 필

외국인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외국인

기본서류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지정서식 다운로드

초청장 1, 2페이지의 2.5 항목은 별지(A4) 작성해야하며입증자료(컬러 사진3~4), 카톡 등 메시지 내용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인

신원보증서

지정서식 다운로드

한국인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지정서식 다운로드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한국 주민센터(구 동사무소또는 영사관내 발행 또는 정부24 발행

한국인

기본증명서(상세)

한국 주민센터(구 동사무소또는 영사관내 발행 또는 정부24 발행

한국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한국 주민센터(구 동사무소또는 영사관내 발행 또는 정부24 발행

한국인

주민등록등본

한국 주민센터(구 동사무소또는 정부24 발행    필수

한국인

주거요건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수

 * 한국인 명의 또는 한국인의 직계가족( · ), 형제 · 자매 명의(가족관계 입증 서류 제출) - 가족관계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한국인

소득요건 관련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치 소득금액증명원) 필수

 *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금액 합산 반영 등 되어 있지 않다면 반영시킨 후 제출을 권장합니다.

한국인

신용정보조회서(1개월이내) 필수

⓵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접속 발급

⓶ 전국은행연합회 직접 방문 발급

근로소득 활용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공무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

재직증명서(1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소득 활용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소득입증 서류

ex.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미충족 시 예금 / 보험 / 증권 / 채권 등의 재산 활용 가능

(재산 합산액의 5% 만 인정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 은행잔고의 경우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아래의 소득요건금액(표 *1참고)을 충족하는지 확인 필요

 소득요건 입증 방법의 추가는 아래의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이용한 추정 인정*2 참조

의사소통 관련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대학교 어학당 수료증명서 필수 

 * 증명서류가 없을 때는 초청인이 작성한 진술서 (특별한 형식은 없음) 또는 "한국어 공부 계획서(1년)"를 제출



일본 거주 증명 자료

주민표 필수 



여권사본

인적사항면 복사 필수 

한국인

외국인

추가서류

*해당자만 제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①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으로 소득요견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만 작성(직계가족의 한국소득만 인정)

   : 한국인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이 고시요건에 미치지 못할경우. 가족의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체납사실이 없음을 입증), 국세청 발행 소득증명원을 제출

 ② 해당 가족의 소득요건 관련 입증서류(상기 소득관련 서류 안내 참고)도 함께 제출

 *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제외

한국인의

직계가족





 소득요건 금액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22,095,654

₩28,287,942

₩34,379,478

₩40,174,410

₩45,710,214

초청인(한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한국인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한국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조부모 등)이 있는 경우가구 수에 포함(형제/자매 제외)


 일부 서류제출의 면제 안내

- (대상) 임신20주 이상 신청자, 자녀가 있는 가정 

- (면제대상) 언어구사능력 증명서류, 재정능력 증명서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부부 모두 면제)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이용한 추정 소득 인정 

- (대상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이용

- (추정방법 최근 1년 평균 건강보험료 ÷ 0.03545% × 12월 추정 연소득

   * 예시 월 70,000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자는 70,000원 ÷ 0.03545 × 12 = 23,695,345으로 연소득을 추정함

   *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할 때는 다른 소득과 합산 금지

(제출 서류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주의사항>>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출국하면 비자 효력이 없어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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