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3.5.(목) 제17회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회의에서 ①(기존 입국제한 조치 지역 외에) 대한민국 경상북도 일부 지역 등에 체류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본 입국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②한국·중국에서 입국한 자에 대한 14일간의 격리 조치 및 대중교통 이용 자제 요청, ③한국·중국발 항공여객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간사이공항으로 제한 및 선박으로의 여객운송 중지, ④발급된 단수·복수 사증에 대해 사증 효력 정지 및 사증면제조치의 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①번 조치는 3.7.(토) 0시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적용되며, ②③④번 조치는 3.9.(월) 0시부터 3월 말일까지 실시됩니다(이 기간은 갱신될 수 있습니다). 위의 조치와 관련하여 일 정부 발표 등을 바탕으로 파악한 주요 상세 내용 및 자주하는 질문을 게재하오니 일본에 체류·방문 예정이신 우리국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일 정부는 상세 시행방침을 검토 중이므로, 변경사항 파악시 수시 업데이트 예정 |
[1] 한국 관련 상세 내용
1. (입국 제한 조치 관련) 일본 입국관리법 제5조*에 근거하여 ①2.27.(목) 0시 기준 입국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 대구시 및 경상북도 청도군의 체류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이 제한됩니다. 또한, ②3.7.(토) 0시 기준 입국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 경상북도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의 체류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이 제한됩니다.
* (日 입국관리법 제5조 제1항 1호 및 14호)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지정감염증 환자 또는 지정감염증 소견이 있는자, 기타 법무대신이 일본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일본에 상륙할수 없다.
※ 日외무성 감염증위험정보 발령 현황(3.6 기준)
• 대구시·경상북도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청도군, 군위군, 봉화군 : 3단계
• 3단계 지역을 제외한 전역 : 2단계
※ 일본 감염증위험정보(단계별 메시지)
[레벨 4, 남색] 대피해주세요. 도항은 하지마세요.(대피 권고)
[레벨 3, 보라색] 도항은 하지 마세요.(도항중지 권고)
[레벨 2, 연보라색] 불요·불급 도항은 삼가주세요.
[레벨 1, 하늘색] 충분히 주의해주세요.
2. (검역 강화 등 관련) 3.9.(월) 0시부터 한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일본인 포함)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4일간 대기하고, 일본 국내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요구됩니다.
3. (공항 등 이용 관련) 3.9.(월) 0시부터 항공기 이용과 관련, 한국으로부터의 항공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 및 간사이공항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선박 이용과 관련, 한국으로부터의 선박을 이용한 여객운송이 정지됩니다.
4. (사증(비자) 효력 정지 관련) 3.9.(월) 0시부터 한국소재 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단수․복수 사증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사증면제조치가 정지됨으로써 관광 등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에서 단기체류사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2] 자주 하는 질문
1. (입국제한 지역 대상 확대 관련) 한국인은 무조건 일본 입국이 거부되나요?
• 일본으로의 입국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전에 주한국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통해 사증 발급을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심사 통과시 사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2. (입국제한 지역 대상 확대 관련) 금번 입국 제한 조치에 따라, 한국 내 입국거부대상 지역으로 추가된 곳은 어디인가요?
• 일본 정부는 금번에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청도군에 이어 경상북도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입국거부대상 지역에 추가하였습니다. |
3. (검역 강화 관련)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일본인 포함)는 14일간 대기가 필요한데, 대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에 자택이 있는 경우에는 자택, 여행자의 경우는 호텔 등에서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대기하시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강제성이 있는 조치는 아닙니다. |
4. (검역 강화 관련)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는 어디를 의미하나요? 별도 대기시설이 있는지요?
• 일본 정부에 의하면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는 일본에 자택이 있으신 경우 자택, 여행자의 경우 호텔 등을 의미하며, 별도 대기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
5. (검역 강화 관련) 일본 입국 후 일본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나요?
•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일본인 포함)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권고적 성격으로 벌칙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가능한 한 14일간의 대기 기간에는 대중교통 이용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6. (사증 관련)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본 복수사증은 취소되나요?
• 이번 조치로 인한 사증 효력 정지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사증 효력이 3월 말일까지 정지되는 것으로 사증이 무효가 되지는 않고, 사증 효력 정지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는 효력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
7. (사증 관련) 체류비자를 보유하여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는지요?
•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이신 분이 한국으로 귀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 특별영주자 및 영주자처럼 사증발급대상이 아닌 재류자격을 갖는 분들은 동 사증 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8. (사증 관련) 긴급 사유(가족 위독 등)으로 일본에 입국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구체적인 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주제주일본총영사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9. (사증 관련) 기업인에 대해 사증 면제에 대한 예외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사증 면제 예외 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10. (시행기간 관련) 금번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되나요?
•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입국 제한 대상 지역 확대는 3.7.(토) 오전 0시부터 당분간 시행되며, 그 외 사항(검역 강화, 사증 제한 등)은 3.9.(월) 오전 0시부터 3월 말일까지 시행된다고 합니다. • 다만, 입국 거부 조치 실시 전에 외국을 출발하여 동 조치 실시 후에 일본에 도착하는 분들은 입국거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또한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대한 기간이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
11. (사증 관련) 재류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 일시귀국한 상태인데, 일본 입국이 가능한지요?
• 유효한 재류카드 소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본 출국시 모두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경우에는 재류자격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일본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검역상 14일 대기 및 대중교통 이용 자제 요청 대상에는 해당합니다. • 그러나, 유효한 재류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도 한국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등 일본이 지정한 입국제한 지역 체류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 입국이 제한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환승 관련) 제3국에서 출발 후 일본을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일본에서 환승이 가능한가요?
• 일본에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공항 환승 구역 내에서 환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환승이 가능합니다. - 다만, 수화물은 환승지인 일본이 아닌 최종 목적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반드시 항공사 측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항 환승 구역을 벗어나서 입국심사를 받아야하는 환승의 경우에는, 통상의 입국심사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사증이 필요합니다. |
13. (환승 관련) 제3국에서 출발 후 일본을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하려는데, 일본에 도착한 다음날 한국행 항공편이 있는 경우 환승이 가능한가요?
• 일단 일본에 입국하여 현지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사증이 필요합니다. ※ 환승항공편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항공사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4. (환승 관련) 제3국에서 출발 후 일본을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하려는데, 나리타 공항 내 도착과 출국 터미널이 다른 경우 환승이 가능한가요?
• 나리타 국제공항 환승구역 내에는 1~3터미널을 운행하는 교통편이 제공되고 있어 환승구역 내 터미널 이동이 가능합니다. |
15. (환승 관련) 하네다 공항으로 일본에 입국하여 나리타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고 하는데, 환승이 가능한가요?
•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나리타 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한 사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의 대기와 대중교통 이용 자제 요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 환승항공편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항공사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6. (환승 관련) 유효한 사증을 가지고 제3국에서 일본에 환승 목적으로 입국하여 한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일본 내에서 14일간 대기조치 대상이 되나요?
• 출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다음 항공기 출발까지 대기한 후 출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본 국내에서는 다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의 대기와 대중교통 이용 자제 요청 대상에는 해당됩니다. |
17. (입국 제한 관련) 일본에서 출국시 대구 등 입국제한 지역 소재 공항으로 출국했거나 체류한 후, 대구 등 입국제한 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에서 14일간 체류하면 일본에 재입국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일본 입국 전 대구 등 입국제한 지역 외에서 14일간 체류한 후 일본에 입국해야 합니다. • 이 경우는 입국심사시 '체류이력 확인표'에 'X'로 표시하게 되는 경우이나, 대구 등 입국제한 지역 외에서 최근 14일간 체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호텔 숙박권이나 쇼핑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합니다. |
우리 총영사관에서는 동 조치 관련하여 안내문을 지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오니 우리국민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1-92-771-0461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1-80-8588-2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