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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주요 교통규칙 관련 안전공지

작성자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
작성일
2020-01-27

   □ 최근 일본 내 우리국민 여행객들의 운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본 내 주요 교통규칙에 대해 안내하오니 일본에서 운전을 하시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운전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관련 내용 및 처벌규정(도로교통법 제65, 117, 동 시행령 별표서식 1~6)

 

내용

벌점

벌칙

음주운전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35

(면허취소3)

5년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

혈중 알콜농도 0.25mg 이상

25

(면허취소2)

3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

혈중 알콜농도 0.15~0.25mg

13

(면허정지90)

음주운전자 차량제공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차량을 제공했을 시

-

5년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

음주운전자

주류제공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시

-

3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

음주차량 동승

음주차량임을 인지하면서

챠랑에 동승 및 탑승 시

-

 

   □ 속도위반관련 내용 및 처벌규정(도로교통법 제22, 23, 동 시행령 별표서식 1~6)

 

일반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고속도로

초과속도

(단위km)

벌점

범칙금

1~14

1

9,000

15~19

1

12,000

20~24

2

15,000

25~29

3

18,000

30~34

6

3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 벌금

25,000

35~39

3

35,000

40~49

6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 벌금

50~

12

 

   □ 전 중 휴대전화 등 조작행위에 관한 내용 및 처벌규정(도로교통법 제71, 동 시행령 부칙)

 

위반 시

위반 및 교통의 위험초래 시

벌점

3

6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대형차량

25,000

형사책임대상

보통차량

18,000

이륜차

(50cc 이상)

15,000

원동기

(50cc 이하)

12,000

벌칙

(위반의 반복성과 경중에 따라 처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 벌금

1년 이상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 일본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기의 주요 교통규칙에 대한 내용을 인지해 주시고,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현지경찰 : (국번없이) 110

현지구급 : (국번없이) 119

외교부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 : 092-771-0461, 080-8588-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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