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본 내 우리국민 여행객들의 운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본 내 주요 교통규칙에 대해 안내하오니 일본에서 운전을 하시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운전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관련 내용 및 처벌규정(도로교통법 제65조, 제117조, 동 시행령 별표서식 1~6)
| 내용 | 벌점 | 벌칙 |
음주운전 |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 35점 (면허취소3년) | 5년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 |
혈중 알콜농도 0.25mg 이상 | 25점 (면허취소2년) | 3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 | |
혈중 알콜농도 0.15~0.25mg | 13점 (면허정지90일) | ||
음주운전자 차량제공 |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차량을 제공했을 시 | - | 5년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 |
음주운전자 주류제공 |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시 | - | 3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 |
음주차량 동승 | 음주차량임을 인지하면서 챠랑에 동승 및 탑승 시 | - |
□ 속도위반관련 내용 및 처벌규정(도로교통법 제22, 제23조, 동 시행령 별표서식 1~6)
| 일반도로 | 고속도로 | 일반도로 | 고속도로 |
초과속도 (단위km) | 벌점 | 범칙금 | ||
1~14 | 1 | 9,000円 | ||
15~19 | 1 | 12,000円 | ||
20~24 | 2 | 15,000円 | ||
25~29 | 3 | 18,000円 | ||
30~34 | 6 | 3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 벌금 | 25,000円 |
35~39 | 3 | 35,000円 | ||
40~49 | 6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 벌금 | ||
50~ | 12 |
□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조작행위에 관한 내용 및 처벌규정(도로교통법 제71조, 동 시행령 부칙)
| 위반 시 | 위반 및 교통의 위험초래 시 | |
벌점 | 3점 | 6점 | |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 대형차량 | 25,000엔 | 형사책임대상 |
보통차량 | 18,000엔 | ||
이륜차 (50cc 이상) | 15,000엔 | ||
원동기 (50cc 이하) | 12,000엔 | ||
벌칙 (위반의 반복성과 경중에 따라 처벌)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 벌금 | 1년 이상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
□ 일본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기의 주요 교통규칙에 대한 내용을 인지해 주시고,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현지경찰 : (국번없이) 110
○ 현지구급 : (국번없이) 119
○ 외교부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 : 092-771-0461, 080-8588-2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