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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시 절차 및 주의사항

작성자
주고베총영사관
작성일
2016-01-06

종전의 5년 여권에서 10년 여권으로 바뀌면서 여권관리에 부주의하여

분실하는 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혹 몇년전 여권을 만든 것 조차 잊어버리고 재신청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권은 소중한 개인 신분증의 하나로서 타인의 것을 악이용하고자 하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여권 관리에 당부를 요하며 여권분실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여권 분실시 재발급 필요서류

   o 재류카드(외국인등록증), 특별영주자증명서 - 분실시 주민표

   o 사진 1매(3.5 X4.5) -  (사진은 규격, 조건이 있으므로, 가능한 영사관에서 촬영바람)

   o 분실 신고서(영사관 구비)  

   o 수수료(6,360円 ~  )   

 * 경찰서 여권분실 신고서(여권접수시에는 필요없으나, 안전을 위해 신고 해두는 것을 권장함)    

 

2. 소요시간 및 절차

   o 1회 분실자 :  3~4주(일반 여권신청자와 동일)

   o 1년이내 2회 분실자  :  여권신청후, 30일 경과 후 여권발급 (경위 확인차 면담)

                                       여권 유효기간 : 2년

    o 5년이내 3회 분실자  :  여권신청후, 30일 경과 후 여권발급 (경위 확인차 면담)

                                        여권 유효기간 : 2년

 

 3. 분실여권을 찾았을 경우

   o 분실한 여권이 발견되면 분실기록이 삭제되므로 영사관으로 통보바람.

   o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동시에 분실된 여권은 효력이 상실되므로,

     여권신청후 다음날 여권이 발견되어도 그 여권은 사용할 수 없음.   

 

 *자세한 사항은 여권담당자(078-221-4853)에게 확인바람.

 * 여행객의 여권분실시는  영사관으로 연락바람.

      (평일 : 078-221-4853,  주말, 공휴일 : 090-3289-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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