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5년 여권에서 10년 여권으로 바뀌면서 여권관리에 부주의하여
분실하는 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혹 몇년전 여권을 만든 것 조차 잊어버리고 재신청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권은 소중한 개인 신분증의 하나로서 타인의 것을 악이용하고자 하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여권 관리에 당부를 요하며 여권분실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여권 분실시 재발급 필요서류
o 재류카드(외국인등록증), 특별영주자증명서 - 분실시 주민표
o 사진 1매(3.5 X4.5) - (사진은 규격, 조건이 있으므로, 가능한 영사관에서 촬영바람)
o 분실 신고서(영사관 구비)
o 수수료(6,360円 ~ )
* 경찰서 여권분실 신고서(여권접수시에는 필요없으나, 안전을 위해 신고 해두는 것을 권장함)
2. 소요시간 및 절차
o 1회 분실자 : 3~4주(일반 여권신청자와 동일)
o 1년이내 2회 분실자 : 여권신청후, 30일 경과 후 여권발급 (경위 확인차 면담)
여권 유효기간 : 2년
o 5년이내 3회 분실자 : 여권신청후, 30일 경과 후 여권발급 (경위 확인차 면담)
여권 유효기간 : 2년
3. 분실여권을 찾았을 경우
o 분실한 여권이 발견되면 분실기록이 삭제되므로 영사관으로 통보바람.
o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동시에 분실된 여권은 효력이 상실되므로,
여권신청후 다음날 여권이 발견되어도 그 여권은 사용할 수 없음.
*자세한 사항은 여권담당자(078-221-4853)에게 확인바람.
* 여행객의 여권분실시는 영사관으로 연락바람.
(평일 : 078-221-4853, 주말, 공휴일 : 090-3289-4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