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킹홀리데이 2회째 신청서류 역시 아래와 동일합니다. (2025년 10월 1일)
비자 사항 시행일자 : 2022. 6. 1.(수) | ● 비자 형태 : 단수(Single) 1회에 한해 국내 입국 인정 ●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이하 ● 체류 기간 : 입국 후, 1년 이하 |
발급 대상 | ●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일 것 ※ 오스트리아 국민은 협정에 따라 주일본대사관에서 사증발급 신청 가능 ● 사증발급 신청 시 18세 이상, 25세 이하 ※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세 이하 ● 신체 건강할 것 ● 부양가족 등을 동반하지 않을 것 ● 관광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을 것 |
① 비자 신청서 | |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③ 사진 (칼라, 3.5cm×4.5cm) | ● 촬영 6개월 이내 |
④ 활동 계획서 | ● 1) 신청이유서, 2) 월별계획, 3) 25세이후에 신청 이유 |
⑤ 항공권 및 거주지 증명서(호텔 등) | ● 40만엔 이상의 잔고증명서 원본 제출 시, 생략 가능 |
⑥ 잔고 증명서 | ● 발급 1개월 이내 원본(일본어) ● 최저 30만엔 이상 |
⑦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 학력증명서 | ● 발급 3개월 이내 원본(일본어) ● 전문학교 졸업증명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도 제출 |
⑧ 신분증 | ● 주민표 / 운전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
⑨ 추가 서류 | ● 필요 시,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주의 사항 | ● 출․입국 관련 1) 외국인등록증 및 재입국허가 취득 전에 한국 출국 시, 비자 무효 처리 2) 발급 이후에 관광 또는 경유로 한국 입국 시, 비자 무효 처리
● 취업 활동 제한 - 취업 가능 시간 : 1주당 25시간 이내 (1년 총 1,300시간 이내) - 풍속업 접대원, 댄서, 가수, 악사, 곡예사 등 - 변호사, 교수, 외국어 회화강사 등 전문직 활동 등
● 학원수강, 어학연수(D-4) 등 단기 학업활동 가능하나 유학(D-2) 활동 제외 |
《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 필수
◉ 체류지 변경의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