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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워킹홀리데이

작성자
주 고베 총영사관
작성일
2022-05-31
수정일
2026-03-30

▣ 워킹홀리데이 2회째 신청서류 역시 아래와 동일합니다. (2025년 10월 1일)


비자 사항

시행일자 : 2022. 6. 1.(수)

● 비자 형태 : 단수(Single) 1회에 한해 국내 입국 인정

● 유효 기 발급일로부터 1년 이하

● 체류 기간 : 입국 후, 1년 이하

발급 대상

●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일 것

   ※ 오스트리아 국민은 협정에 따라 주일본대사관에서 사증발급 신청 가능

● 사증발급 신청 시 18세 이상, 25세 이하

   ※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세 이하

● 신체 건강할 것

● 부양가족 등을 동반하지 않을 것

● 관광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을 것

① 비자 신청서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③ 사진 (칼라, 3.5cm×4.5cm)

● 촬영 6월 이내

④ 활동 계획서

● 1) 신청이유서, 2) 월별계획, 3) 25세이후에 신청 이유

⑤ 항공권 및 거주지 증명서(호텔 등)

 40엔 이상의 잔고증명서 원본 제출 시생략 가능

⑥ 잔고 증명서

● 발급 1개월 이내 원본(일본어)

● 최저 30만엔 이상

⑦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 학력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원본(일본어)

● 전문학교 졸업증명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도 제출

⑧ 신분증

● 주민표 / 운전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⑨ 추가 서류

● 필요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주의 사항

● 출입국 관련

  1) 외국인등록증 및 재입국허가 취득 전에 한국 출국 시비자 무효 처리

  2) 발급 이후에 관광 또는 경유로 한국 입국 시비자 무효 처리

 

● 취업 활동 제

 취업 가능 시 : 1주당 25시간 이내 (1년 총 1,300시간 이내)

 풍속업 접대원댄서가수악사곡예사 등

 변호사교수외국어 회화강사 등 전문직 활동 등

 

● 학원수강어학연수(D-4) 등 단기 학업활동 가능하나 유학(D-2) 활동 제외



《 장기 체류(91일 이상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91일 이상 체류의 경우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 필수

◉ 체류지 변경의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구장에 전입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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