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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VISA신청 종합 안내 ■■■

작성자
주 고베 총영사관
작성일
2025-10-06
수정일
2026-03-31

■︎ 신청 조건

  ○ 신청 가능 지역 : 효고현, 오카야마현, 돗토리현, 가가와현, 도쿠시마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불가

   신청 가능 국적 

     - 일본 국적

     - 제3국 국적 : 1) OECD 가입 국적자 및 비OECD 국적자

                        2) 2년 이상 계속 체류증명이 필요한 국적자

                         ※ 단, 체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조건부로 신청 가능  #해당 국가 및 조건은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 본인 직접 신청, 등록된 여행사, 또는 가족에 의한 대리 신청 가능
        - 가족 대리 신청의 경우, 주민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본인 외 신청 시 위임장 필요


   신청 및 발급

     - 신청평일 오전 9:00~11:30 (예약 불필요)

         11:30 접수 종료이므로 11:00까지 방문 필요

     - 교부평일 오후 13:00~16:30

     - 휴관일토·일, 일본 공휴일, 한국 공휴일(3/1, 8/15, 10/3, 10/9)

■︎ 심사에 대하여

   신청부터 결과까지 소요 기간 : 약 10일~14일 정도 소요

   #심사 결과 확인



체류 목적별 추가 서류각 링크를 확인

※ 제출한 서류는 비자 심사 후 반환되지 않으니 미리 양해 바랍니다.

종    류

대    상

[C-1] 취  재

- 외신, 방송국 관계자 등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 활동

-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

[C-3-1] 단기방문

학회, 포럼, 친선시합, 연수 등 각종 행사 참석

[C-3-4] 단기방문

비즈니스 상담 및 출장 등

[C-3-9] 단기방문 

일반관광, 통과, 가족 방문

[C-4-5] 

단기 상용

기계설치 및 보수 

각종 용역 계약에 의해 보수 등 수익 발생이 있는 용역 제공

공연, 각종 시합 및 전시회 등

서트 · 공연/방송, 전시회, 각종 리그 및 시합, 가요 경연 등 참가

광고 및 패션 모델

국내 광고활동 또는 패션쇼 등 관련 활동으로 초청되어 고용된 자

카지노 딜러

직접 신청 : [사증발급인정번호소지자 이외]

국내 호텔 카지노 등에서 90일 이하의 활동으로 고용된 자

[D-2] 유학

[D-4] 어학연수

일본국적자

○ D-2 대학/대학원에서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 또는 특정 연구(전문대 포함)

○ D-4 어학 학습 목적의 대학 부설 어학당, 교육원 등 교육기관에서 단기어학

    ※ 90일 이하 체류기간은 단기방문(C-3-1) 해당

일본국적 이외

[D-8-1] 국내기업 투자

직접 신청 : [사증발급인정번호소지자 이외]

- 국내 기업(외국인 투자기업)에서 경영, 관리, 생산,기술・연구 등 필수 전문 인력

[D-9-3] 무역경영 - 선박/설비

선박 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 감독의 목적으로 파견

[D-10-1] 구직

학사 학위(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점수제를 통해 구직

[E-2-2] EPIK - 회화 지도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내에서 EPIK-회화 지도

[F-2-2] 국민의 자녀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 

[F-3] 동  반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등 동반 가족

[F-3-19] 재외동포 가족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4] 재외동포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 취득자

-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 취득자

[F-6] 결혼(한국국민의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 이민  접수 평일 오후 13:00 ~ 14:00 [사전 예약필요]

[H-1] 워킹홀리데이

- 국가간 협정에 따라 관광과 취업할동을 하려는 자

 ※ 협정 취지에 반하는 업종 및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 필수 직종은 제외

사증발급 인정번호 소지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교부받은 자로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하여 사증 신청

그 밖의 비자

상기 비 이외의 경우메일(kobe@mofa.go.kr)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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