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조건 ○ 신청 가능 지역 : 효고현, 오카야마현, 돗토리현, 가가와현, 도쿠시마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신청 가능 국적 - 일본 국적 - 제3국 국적 : 1) OECD 가입 국적자 및 비OECD 국적자 2) 「2년 이상 계속 체류」증명이 필요한 국적자 ※ 단, 체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조건부로 신청 가능 #해당 국가 및 조건은 확인 필요 |
■︎ 신청 방법 ○ 본인 직접 신청, 등록된 여행사, 또는 가족에 의한 대리 신청 가능 ○ 신청 및 발급 - 신청:평일 오전 9:00~11:30 (예약 불필요) ※ 11:30 접수 종료이므로 11:00까지 방문 필요 - 교부:평일 오후 13:00~16:30 - 휴관일:토·일, 일본 공휴일, 한국 공휴일(3/1, 8/15, 10/3, 10/9) |
■︎ 심사에 대하여 ○ 신청부터 결과까지 소요 기간 : 약 10일~14일 정도 소요 |
체류 목적별 추가 서류↓각 링크를 확인
※ 제출한 서류는 비자 심사 후 반환되지 않으니 미리 양해 바랍니다.
종 류 | 대 상 | |
- 외신, 방송국 관계자 등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 활동 -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 | ||
학회, 포럼, 친선시합, 연수 등 각종 행사 참석 | ||
비즈니스 상담 및 출장 등 | ||
일반관광, 통과, 가족 방문 | ||
[C-4-5] 단기 상용 | 각종 용역 계약에 의해 보수 등 수익 발생이 있는 용역 제공 | |
콘서트 · 공연/방송, 전시회, 각종 리그 및 시합, 가요 경연 등 참가 | ||
국내 광고활동 또는 패션쇼 등 관련 활동으로 초청되어 고용된 자 | ||
- 직접 신청 : [사증발급인정번호소지자 이외] - 국내 호텔 카지노 등에서 90일 이하의 활동으로 고용된 자 | ||
[D-2] 유학 [D-4] 어학연수 | ○ D-2 대학/대학원에서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 또는 특정 연구(전문대 포함) ○ D-4 어학 학습 목적의 대학 부설 어학당, 교육원 등 교육기관에서 단기어학 ※ 90일 이하 체류기간은 단기방문(C-3-1) 해당 | |
- 직접 신청 : [사증발급인정번호소지자 이외] - 국내 기업(외국인 투자기업)에서 경영, 관리, 생산,기술・연구 등 필수 전문 인력 | ||
선박 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 감독의 목적으로 파견 | ||
학사 학위(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점수제를 통해 구직 |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내에서 EPIK-회화 지도 | ||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 | ||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등 동반 가족 |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 취득자 -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 취득자 |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 이민 접수 : 평일 오후 13:00 ~ 14:00 [사전 예약필요] | ||
- 국가간 협정에 따라 관광과 취업할동을 하려는 자 ※ 협정 취지에 반하는 업종 및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 필수 직종은 제외 | ||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교부받은 자로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하여 사증 신청 | ||
그 밖의 비자 | 상기 비자 이외의 경우, 메일(kobe@mofa.go.kr) 문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