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사항 | ● 비자 형태 : 단수(Single) 1회에 한해 국내 입국 인정 ●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체류 기간 : 입국 후, 3개월 이내 | |
발급 대상 | ● 기계설치 및 유지 보수 등 각종 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 · 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 |
① 비자 신청서 | ||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③ 사진 (칼라, 3.5cm×4.5cm) | ● 촬영 6개월 이내 (칼라, 3.5cm×4.5cm) | |
④ 재직증명서 | 회사 근무자일 경우 | ● 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印) 필요, 수기작성 불가 ● 영문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 |
자영업자 · 프리랜서 | ● 사진 부착 상세 이력서 및 업무 관련 자격증 또는 실적 증명서 | |
⑤ 출장증명서 ※ 프리랜서 면제 | ● 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印) 필요, 수기작성 불가 | |
⑥ 사업자등록증 ※ 프리랜서 면제 | ● 전부사항증명서, 현재사항증명서, 이력사항증명서 중 1부 선택 ● 3개월 이내 원본 | |
⑦ 초청장 ※ 최종출장지에서 발급 [아래 참조] | ● 초청측의 관인 등 도장 날인 필수, 사본 가능, 수기작성 불가 ● 초청장 내용 1) 비자 신청 사유 - 방문 목적 및 초청받은 사람(비자 신청자)의 고용 필요성 2) 한국 초청 회사와 비자 신청자 회사 간의 관계 설명 - 계약 또는 하청 관계 등 3) 초청받은 사람(비자 신청자)의 인적사항 - 성명 (영문 또는 일본어) - 생년월일, 성별 - 일본내 주소 - 여권 번호 4) 초청 기간 및 보증 - 출장 기간 - 출장지 주소 - 출장기간 내 행동에 대한 책임 및 보증 사항 | |
⑧ 사업자등록증 ※ 최종출장지에서 발급 | ● 초대(한국)측에서 발급 원칙, 사본 제출 가능 | |
⑨ 양측 회사간 계약서(주문서) | ● 양측 회사인(印) 또는 책임자 서명 필요 [사본 가능] ● 출장에 대한 보수성 경비에 대한 내역 표시 | |
⑩ 주민표 | ● 일본국적자의 경우, 운전면허증 또는 마이넘버 카드 제출도 인정 | |
⑪ 재류카드 사본(앞・뒷면) | ● 제3국적자만 제출 ● 유효기간 : 한국 출국일로부터 3개월 이상 ● 갱신 기간에는 신청 불가 | |
⑫ 추가 서류 | ● 필요 시,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
초청장 발급 사례1
일본 A회사(비자신청) ○ A・B회사간 계약서 제출 | ⇐︎ 일본 A회사와 계약 파견(출장) ⇒︎ | 한국 B회사 최종출장지 A회사에 초청장 발급 |
초청장 발급 사례2
일본 A회사 | ⇐︎ 일본 A회사와 계약 | 한국 C회사 최종출장지 B회사에 초청장 발급 | ||
일본 B회사 하청 ⇒︎ | 일본 B회사(비자신청) ○ A・B회사간 계약서 제출 ○ A・C회사간 계약서 제출 | 일본 B회사 파견(출장) ⇒︎ | ||
초청장 발급 사례3
일본 A회사 | ⇐︎ 일본 A회사와 계약 | 한국 C회사 | ⇐︎ 한국 C회사와 계약 | 한국 D회사 최종출장지 B회사에 초청장 발급 | |
일본 B회사 하청 ⇒︎ | 일본 B회사(비자신청) ○ A・B회사간 계약서 제출 ○ A・C회사간 계약서 제출 ○ C・D회사간 계약서 제출 | 일본 B회사 파견(출장)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