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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5】 기계설치 및 보수 등

작성자
주 고베 총영사관
작성일
2020-09-03
수정일
2026-03-12
첨부

비자 사항

● 비자 형태 : 단수(Single) 1회에 한해 국내 입국 인정

● 유효 기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체류 기간 : 입국 후, 3개월 이내

발급 대상

● 기계설치 및 유지 보수 등

각종 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 · 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① 비자 신청서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유효기 6개월 이상

③ 사진 (칼라, 3.5cm×4.5cm) 

● 촬영 6월 이내 (칼라, 3.5cm×4.5cm)

④ 재직증명서

회사 근무자일 경우

● 1개월 이내 원본회사인(필요수기작성 불가

● 문성명생년월일입사일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

자영업자 · 프리랜서

● 사진 부착 상세 이력서 및 업무 관련 자격증 또는 실적 증명서

⑤ 출장증명서               프리랜서 면제

● 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印) 필요, 수기작성 불가

⑥ 사업자등록증            프리랜서 면제

● 전부사항증명서, 현재사항증명서, 이력사항증명서 중 1부 선택

● 3개월 이내 원본

⑦ 초청장 ※ 최종출장지에서 발급 [아래 참조]

● 초청측의 관인 등 도장 날인 필수, 사본 가능, 수기작성 불가

● 초청장 내용

   1) 비자 신청 사유

      - 방문 목적 및 초청받은 사람(비자 신청자)의 고용 필요성

   2) 한국 초청 회사와 비자 신청자 회사 간의 관계 설명

      - 계약 또는 하청 관계 등

   3) 초청받은 사람(비자 신청자)의 인적사항

      - 성명 (영문 또는 일본어)

      - 생년월일, 성별

      - 일본내 주소

      - 여권 번호

   4) 초청 기간 및 보증

      - 출장 기간

      - 출장지 주소

      - 출장기간 내 행동에 대한 책임 및 보증 사항

⑧ 사업자등록증   최종출장지에서 발급

● 초대(한국)측에서 발급 원칙, 사본 제출 가능

⑨ 양측 회사간 계약서(주문서)

● 양측 회사인(印) 또는 책임자 서명 필요 [사본 가능]

● 출장에 대한 보수성 경비에 대한 내역 표시

⑩ 주민표

● 일본국적자의 경우, 운전면허증 또는 마이넘버 카드 제출도 인정

 재류카드 사본(앞・뒷면)

● 제3국적자만 제출

● 유효기간 : 한국 출국일로부터 3개월 이상

● 갱신 기간에는 신청 불가

⑫ 추가 서류

● 필요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초청장 발급 사례1

일본 A회사(비자신청)

○ A・B회사간 계약서 제출

⇐︎   일본 A회사와 계약

파견(출장)              ⇒︎

한국 B회사

최종출장지

A회사에 초청장 발급


초청장 발급 사례2 

일본 A회사

⇐︎   일본 A회사와 계약      

한국 C회사

종출장지

B회사에 초청장 발급

일본 B회사 하청 ⇒︎

일본 B회사(비자신청)

○ A・B회사간 계약서 제출

○ A・C회사간 계약서 제출

일본 B회사

파견(출장) ⇒︎



초청장 발급 사례3

일본 A회

⇐︎   일본 A회사와 계약

한국 C회사

⇐︎ 한국 C회사와 계약

한국 D회사

최종출장지

B회사에 초청장 발급

일본 B회사 하청 ⇒︎

일본 B회사(비자신청)

○ A・B회사간 계약서 제출

○ A・C회사간 계약서 제출

○ C・D회사간 계약서 제출

일본 B회사

파견(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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