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사항 | ● 비자 형태 : 단수(Single) 1회에 한해 국내 입국 인정 ●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하 ● 체류 기간 : 입국 후, 91일 이상 | ||||||||||||||||
발급 대상 | 일반 대상자 ● 교수(E-1) ~ 특정활동(E-7) / 거주(F-2) 숙련기능인력(E-7-4) 초청인은 필수로 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1) 한국어 능력시험(TOPIK) 2급 2)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완료 3)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 이상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 연수(D-4) ~ 구직(D-10) - 유학(D-2) : 6개월 이상 체류 / 6개월 미만은 인도적 사유 시 (아래참조) - 구직(D-10-1) : 점수제 80점 이상 / 점수 면제자일 경우 점수제 적용 인도적 사유 대상자 ※ 출산・육아(미성년자)・간병 등의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전문학사(D-2-1), 교환학생(D-2-6), 방문학생(D-2-8) - 어학연수(D-4-1, D-4-7) | ||||||||||||||||
비 자 신 청 인 | ① 비자 신청서 | ||||||||||||||||
② 여권, 사진 (칼라, .5cm×4.5cm) | ● 여권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사진 : 촬영 6개월 이내 | ||||||||||||||||
③ 가족관계 증명 서류 - 신청인의 국적국 호적 - 출생증명서 원본 - 혼인증명서 원본 - 기타 증명 서류 | ● 일본 국적자 아포스티유 불요 ● 제3국적자 신청자일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 확인 아포스티유 가입국 ① 국적국의 정부기관에서 문서를 발행 ②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신청인의 본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번역 공증 ③ 번역자 확인서 및 신분증 제출 ※ 신청인은 번역 작업 불가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① 국적국의 정부기관에서 문서를 발행 ②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신청인의 본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번역 공증 ③ 번역자 확인서 및 신분증 제출 ※ 신청인은 번역 작업 불가 ④ 발급 문서 진위여부 관련 국적국의 정부 기관에서 인증 확인 ⑤ 국적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영사 확인 | ||||||||||||||||
④ 주민표 | ● 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표기 | ||||||||||||||||
⑤ 재류카드 | ● 일본 국적 외의 제3국적 신청자만 제출 | ||||||||||||||||
한 국 측 초 청 인 | 기본 서류 | ⑥ 초청장 | |||||||||||||||
⑦ 신원보증서 | |||||||||||||||||
⑧ 초청인 여권복사 | |||||||||||||||||
⑨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뒷면) | |||||||||||||||||
⑩ 재정능력 입증 [선택] | 가족 인원(초청인 포함) 기준액
면제 대상자 1.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2. 기업투자(D-8) 단, 미화 $500,000 이상 투자자 한정 3. 최우수 인재 특정활동(E-7-T), 네거티브 고소득자(E-7-S1) | ||||||||||||||||
국내 소득 [선택] | (A) | 재직증명서 | ● 급여명세서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 ||||||||||||||
사업자등록증 |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영수증 | |||||||||||||||||
급여 명세서 | |||||||||||||||||
(B) | 소득금액증명원 |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되는 경우 ● 소득금액 증명원 기준 소득이 부족한 경우, 예금액 사용 조건1) 신청일 기준 6개월 예치된 금액 조건2) 연간소득이 기준액에 미달 및 기준액의 10%이내일 경우 부족 금액의 5배 이상 예금액 보유 | |||||||||||||||
은행 잔고증명서 | |||||||||||||||||
해외 소득 | 은행 잔고증명서 | ● 은행잔고증명서 : 신청일 기준 6개월 예치된 예금액 | |||||||||||||||
주거지 증명 | ⑪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면제 대상자 1. 초청인과 동반가족이 동시 신청 및 초청인 주거지 미정 2.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3. 미화 $500,000 이상 투자자 기업투자(D-8) 4. 최우수 인재 특정활동(E-7-T), 네거티브 고소득자(E-7-S1) | ||||||||||||||
부동산등기부등본(제출용) |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초청인 명의 임대계약 시, 생략 | |||||||||||||||||
⑫ 추가 서류 | ● 필요 시,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
《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거소신고를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