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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동반

작성자
주 고베 총영사관
작성일
2026-05-12
수정일
2026-06-25

비자 사

● 비자 형태 : 단수(Single) 1회에 한해 국내 입국 인정

●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하

● 체류 기간 : 입국 후, 91일 이상

발급 대상

 일반 대상자

● 교수(E-1) ~ 특정활동(E-7) / 거주(F-2)  

   숙련기능인력(E-7-4) 초청인은 필수로 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1) 한국어 능력시험(TOPIK) 2급

   2)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완료

   3)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 이상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 연수(D-4) ~ 구직(D-10)

  - 유학(D-2) : 6개월 이상 체류 / 6개월 미만은 인도적 사유 시 (아래참조) 

  - 구직(D-10-1) : 점수제 80점 이상 / 점수 면제자일 경우 점수제 적용


 인도적 사유 대상자 ※ 출산육아(미성년자)・간병 등의 경우에만 신청 가능

  전문학사(D-2-1)교환학생(D-2-6)방문학생(D-2-8)

  어학연수(D-4-1, D-4-7)  


① 비자 신청서


② 여권,  사진 (칼라, .5cm×4.5cm)

● 여권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사진 : 촬영 6월 이내

③ 가족관계 증명 서류

    - 신청인의 국적국 호적

    - 출생증명서 원본

    - 혼인증명서 원본

    - 기타 증명 서류

● 일본 국적자 아포스티유 불요 

● 제3국적자 신청자일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 확인

    아포스티유 가입국

     국적국의 정부기관에서 문서를 발행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청인의 본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번역 

    ③ 번역자 확인서 및 신분증 제출

          ※ 신청인은 번역 작업 불가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① 국적국의 정부기관에서 문서를 발행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청인의 본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번역 

    ③ 번역자 확인서 및 신분증 제출

          ※ 신청인은 번역 작업 불가

     발급 문서 진위여부 관련 국적국의 정부 기관에서 인증 확인

     국적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영사 확인

④ 주민표

● 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표기

⑤ 재류카

● 일본 국적 외의 제3국적 신청자만 제출


기본

서류

⑥ 초청장


⑦ 신원보증서


⑧ 초청인 여권복사


⑨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뒷면)


재정능력

입증

[선택]

가족 인원(초청인 포함) 기준액

2026년도

기준액

2인 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5,195,752

₩32,154,216

38,968,428

₩45,340,314

51,335,712


 면제 대상자 

 1. 교수(E-1)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

 2. 기업투자(D-8) 단, 미화 $500,000 이상 투자자 한정

 3. 최우수 인재 특정활동(E-7-T), 네거티브 고소득자(E-7-S1)


국내

소득

[선택]


(A)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영수증

급여 명세서

(B)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되는 경우

● 소득금액 증명원 기준 소득이 부족한 경우, 예금액 사용

조건1) 신청일 기준 6개월 예치된 금액

조건2) 연간소득이 기준액에 미달 및 기준액의 10%이내일 경우

         부족 금액의 5배 이상 예금액 보유

은행 잔고증명서

해외

소득

은행 잔고증명서

● 은행잔고증명서 : 신청일 기준 6개월 예치된 예금액

주거지

증명

임대차 계약서 사본

 면제 대상자 

 1. 초청인과 동반가족이 동시 신청 및 초청인 주거지 미정

 2. 교수(E-1)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

 3. 미화 $500,000 이상 투자자 기업투자(D-8)

 4. 최우수 인재 특정활동(E-7-T), 네거티브 고소득자(E-7-S1)

부동산등기부등본(제출용)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초청인 명의 임대계약 시, 생략

⑫ 추가 서류

● 필요 시,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장기 체류(91일 이상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거소신고를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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