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1) ~ (14)항의 순서대로 제출
비자 사항 | ● 비자 형태 : 복수(Multiple) ●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 체류 기간 : 입국 후, 1년 또는 2년 | |||||||
발급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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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적 | ||||||||
① 비자 신청서 | ● 양식은 반드시 단면 프린트 인쇄로 출력 후, 작성 | |||||||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③ 사진 | ● 촬영 6개월 이내 (칼라, 3.5cm×4.5cm) | |||||||
④ 신청 사유(자유양식) | ● 신청 목적 및 활동에 관한 계획서 | |||||||
⑤ 동포 입증서류 | [1] 신청인 | ● 일본 호적-1 제출 : 신청인의 일본 국적 취득일 표기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 제출 - 2008년 1월 1일 이전 : 제적부 - 2008년 1월 1일 이후 : 기본증명서 | ||||||
[2] 직계가족 | ● 일본 호적-1 제출 : 직계가족의 일본 국적 취득일 표기 ● 일본 호적-2 제출 : 신청인과의 직계가족 관계 표기 ● 직계가족의 한국 제적부 또는 기본증명서 | |||||||
⑥ 범죄경력 증명서 | ● 유효기간 3개월 ● 아포스티유 불요 | |||||||
⑦ 한국어능력 증명 서류 | ● 증명 서류 범위 - TOPIK 1급 이상 - 세종학당 수료증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 -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 (2단계 이상 이수) ● 제출 : 체류기간 2년 / 미제출 : 체류기간 1년 ● 제출 면제 13세 이하, 60세 이상 / 과거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현재 한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졸업 등 | |||||||
⑧ 신분증 | ● 주민표 / 운전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 |||||||
미 성 년 자 | ⑨ 미성년자 비자발급동의서 | ● 한국의 성인 기준 : 19세 | ||||||
⑩ 주민표 또는 호적 | ● 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 | |||||||
⑪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 ● 여권 / 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 |||||||
⑫ 추가 서류 | ● 필요 시,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
제3국적 [일본에서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한함] | ||||||||
① 비자 신청서 | ● 양식은 반드시 단면 프린트 인쇄로 출력 후, 작성 | |||||||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③ 사진 | ● 촬영 6개월 이내 (칼라, 3.5cm×4.5cm) | |||||||
④ 신청 사유(자유양식) | ● 신청 목적 및 활동에 관한 계획서 | |||||||
⑤ 동포 입증서류 | [1] 신청인 | ● 중국 : 호구부 / 호구말소증명서 / 사망증명서 중 선택 ※ 친속관계 공증서는 동포 입증 서류가 아님 ● 러시아 : 출생증명서, 전역증명서, 사망증명서 중 선택 사할린동포 : 외교부 '영주귀국 허가자' 통보 문서 ● 카자흐스탄 : 출생증명서, 신분증명서, 사망증명서 중 선택 ● 우즈베키스탄 :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중 선택 - 동일 서류 : 키르기스,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벨라루스, 조지아 투르크메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 발급 문서가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신청인의 본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번역 공증 | ||||||
[2] 직계가족 | ● [1] 신청인의 서류 일체 ● 신청인과의 직계가족 관계 표기 증명서 ▶ 발급 문서가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신청인의 본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번역 공증 | |||||||
⑥ 범죄경력 증명서 | 국적국 | ● 유효기간 6개월 ●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 확인 아포스티유 가입국 ① 국적국의 정부기관에서 문서를 발행 ②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신청인의 본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번역 공증 ③ 번역자 확인서 및 신분증 제출 ※ 신청인은 번역 작업 불가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① 국적국의 정부기관에서 문서를 발행 ②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신청인의 본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번역 공증 ③ 번역자 확인서 및 신분증 제출 ※ 신청인은 번역 작업 불가 ④ 발급 문서 진위여부 관련 국적국의 정부 기관에서 인증 확인 ⑤ 국적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영사 확인 | ||||||
일본 | ● 유효기간 3개월 ● 아포스티유 불요 | |||||||
⑦ 한국어능력 증명 서류 | ● 증명 서류 범위 - TOPIK 1급 이상 - 세종학당 수료증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 -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 (2단계 이상 이수 필수) ● 제출 : 체류기간 2년 / 미제출 : 체류기간 1년 ● 제출 면제 13세 이하, 60세 이상 / 과거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현재 한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졸업 등 | |||||||
⑧ 결핵진단서 | ●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병원 진단서 [발급 3개월 이내] ※ 결핵 비대상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시, 제출 면제 | |||||||
⑨ 주민표 | ● 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표기 | |||||||
⑩ 재류카드 | ● 갱신 기간에는 신청 불가 | |||||||
미 성 년 자 | ⑪ 미성년자 비자발급동의서 | ● 한국의 성인 기준 : 19세 | ||||||
⑫ 주민표 또는 호적 | ● 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 | |||||||
⑬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 ● 여권 / 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 |||||||
⑭ 추가 서류 | ● 필요 시,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
《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거소신고를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