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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

작성자
주 고베 총영사관
작성일
2021-04-02
수정일
2026-04-09
첨부


반드시 (1) ~ (14)항의 순서대로 제출


비자 사항

● 비자 형태 : 복(Multiple

● 유효 기 발급일로부터 5

● 체류 기간 : 입국 후, 1년 또는 2년

발급 대상

[1]

청인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직계가족

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일본 국적

① 비자 신청서

● 양식은 반드시 단면 프린트 인쇄로 출력 후, 작성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③ 사진 

● 촬영 6월 이내 (칼라, 3.5cm×4.5cm)

④ 신청 사유(자유양식)

● 신청 목적 및 활동에 관한 계획서 

⑤ 동포 입증서류

[1]

신청인 

● 일본 호적-1 제출 : 신청인의 일본 국적 취득일 표기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 제출 

    - 2008년 1월 1일 이전 : 제적부

    - 2008년 1월 1일 이후 : 기본증명서

[2]

직계가족

● 일본 호적-1 제출 : 직계가족의 일본 국적 취득일 표기

● 일본 호적-2 제출 : 신청인과의 직계가족 관계 표기

● 직계가족의 한국 제적부 또는 기본증명서 

⑥ 범죄경력 증명서

● 유효기간 3개월 

● 아포스티유 불요 

⑦ 한국어능력 증명 서류

● 증명 서류 범위

    - TOPIK 1급 이상

    - 세종학당 수료증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

    -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 (2단계 이상 이수)

● 제출 : 체류기간 2년 / 미제출 : 체류기간 1년

● 제출 면제

    13세 이하, 60세 이상 / 과거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현재 한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졸업 등

⑧ 신분증

● 주민표 / 운전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미성년자 비자발급동의서

● 한국의 성인 기준 : 19

 주민표 또는 호적

● 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

 법정대리인(부모신분증

● 여권 / 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⑫ 추가 서류

● 필요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제3국적 [일본에서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한함]

① 비자 신청서

● 양식은 반드시 단면 프린트 인쇄로 출력 후, 작성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③ 사진 

● 촬영 6월 이내 (칼라, 3.5cm×4.5cm)

④ 신청 사유(자유양식)

● 신청 목적 및 활동에 관한 계획서 

⑤ 동포 입증서류

[1]

신청인 

● 중국 : 호구부 / 호구말소증명서 / 사망증명서 중 선택

              ※ 친속관계 공증서는 동포 입증 서류가 아님 

● 러시아 : 출생증명서, 전역증명서, 사망증명서 중 선택

               사할린동포 : 외교부 '영주귀국 허가자' 통보 문서

● 카자흐스탄 : 출생증명서, 신분증명서, 사망증명서 중 선택

● 우즈베키스탄 :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중 선택

  - 동일 서류 : 키르기스,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벨라루스, 조지아

                   투르크메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발급 문서가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신청인의 본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번역 

[2]

직계가족

● [1] 신청인의 서류 일체

● 신청인과의 직계가족 관계 표기 증명서

 발급 문서가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신청인의 본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번역 

⑥ 범죄경력 증명서

국적국

● 유효기간 6개월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 확인

    아포스티유 가입국

     국적국의 정부기관에서 문서를 발행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청인의 본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번역 

    ③ 번역자 확인서 및 신분증 제출

          ※ 신청인은 번역 작업 불가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① 국적국의 정부기관에서 문서를 발행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청인의 본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번역 

    ③ 번역자 확인서 및 신분증 제출

          ※ 신청인은 번역 작업 불가

     발급 문서 진위여부 관련 국적국의 정부 기관에서 인증 확인

     국적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영사 확인

일본

● 유효기간 3개월

● 아포스티유 불요 

⑦ 한국어능력 증명 서류

● 증명 서류 범위

    - TOPIK 1급 이상

    - 세종학당 수료증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

    -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 (2단계 이상 이수 필수)

● 제출 : 체류기간 2년 / 미제출 : 체류기간 1년

● 제출 면제

    13세 이하, 60세 이상 / 과거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현재 한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졸업 등

⑧ 결핵진단서

●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병원 진단서 [발급 3개월 이내] 

     ※ 결핵 비대상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시, 제출 면제

 주민표

● 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표기

 재류카드

● 갱신 기간에는 신청 불가

 미성년자 비자발급동의서

● 한국의 성인 기준 : 19

 주민표 또는 호적

● 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

 법정대리인(부모신분증

● 여권 / 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추가 서류

● 필요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장기 체류(91일 이상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거소신고를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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