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사항 | ● 비자 형태 : 단수(Single) 1회에 한해 국내 입국 인정 ●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 체류 기간 : 입국 후, 3개월 이상 | |
발급대상 | ● D-2-1 ~ D-2-8 : 학사, 석사, 박사, 교환유학생등의 정규과정 ※ D-2-5 연구유학 제외 ※ 비자제한 대학교 경우, 메일(kobe@mofa.go.kr) 문의 ● D-4-1 : 어학연수 ※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C-3-1 | |
① 비자 신청서 | ||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③ 사진 | ● 촬영 6개월 이내 (칼라, 3.5cm×4.5cm) | |
④ 표준 입학 허가서 | ● 한국의 교육기관 발행 ※ 사본 가능, 여권과 동일한 서명 작성, 유효기간 3개월 이내 | |
⑤ 사업자등록증 | ● 한국의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 |
⑥ 신분증 | ● 주민표 / 운전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 |
미 성 년 자 | ⑦ 미성년자 비자발급동의서 | ● 한국의 성인 기준 : 19세 |
⑧ 주민표 또는 호적 | ● 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 | |
⑨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 ● 여권 / 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 |
⑩ 추가서류 | ● 필요 시,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
계약을 통해 강의 등을 수행하는 교수·부교수·조교수, 강사, 조교, 초빙·겸임·명예·교환·연구교수 등은
E-1 사증발급인정서의 대상자로 국내에서 신청
발급대상 | ● D-2-5 연구유학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 한해 실험, 실습 및 논문 작성을 위해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 | |
일 본 측 | ① 비자 신청서 | |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③ 사진 | ● 촬영 6개월 이내 (칼라, 3.5cm×4.5cm) | |
④ 최종학력 또는 초청 증명서 | 1) 석사・박사의 학위증명서 2) 초대증명 - 특정연구기관 지정된 대학에서 연구과정 초청 - THE(Times Higer Education) 선정 200대, QS(Quacquarelli Symonds) 선정 상위 500위 이내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 연구과정 초청 | |
⑤ 잔고증명서 [선택1] | ● 원본 [발급 1개월 이내] | |
⑥ 신분증 | ● 주민표 / 운전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 |
한 국 측 | ⑦ 사업자등록증 | ● 연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⑧ 특정 연구과정 증명 서류 | ● 연구 과정 및 초청대학의 공문서 등 증명 서류 - 증명서류(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등)는 반드시 대학 총장의 직인 날인 필요 단과대학장, 연구소장, 협력단장 등의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는 인정 불가 | |
⑨ 재정 능력 증 [선택2] | ● 체류기간 연구수당 지급 증명서 ※ 한국 연구기관에서 발급 | |
⑩ 추가서류 | ● 필요 시,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
발급대상 | ● D-4-3 : 초,중,고등교육기관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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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자 신청서 | |||||||||||||||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③ 사진 | ● 촬영 6개월 이내 (칼라, 3.5cm×4.5cm) | ||||||||||||||
④ 입학 허가서 | ● 한국의 교육기관 발행 ※ 사본 가능, 여권과 동일한 서명 작성, 유효기간 3개월 이내 | ||||||||||||||
⑤ 사업자등록증 | ● 한국의 교육기관 사업자(고유번호) 등록증 | ||||||||||||||
⑥ 신분증 | ● 주민표 / 운전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 ||||||||||||||
미 성 년 자 | ⑦ 미성년자 비자발급동의서 | ● 한국의 성인 기준 : 19세 | |||||||||||||
⑧ 주민표 또는 호적 | ● 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 | ||||||||||||||
⑨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 ● 여권 / 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 ||||||||||||||
자 비 부 담 | ⑩ 학비납부 내역서 | ●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 | |||||||||||||
⑪ 재정능력 서류 | ● 은행잔고 증명서 1) 1년간 생활비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12개월 ※ 3개월 이상 예치 필요 2) 부모 동반의 경우, 1년간 생활비 기준액 2배에 해당하는 예치금 필요 | ||||||||||||||
후 견 인 | ⑫ 보증서 | ● 학교장 명의 '기숙사 입소 확인서 제출 시, 면제 ● 부모 동반의 경우, 면제 | |||||||||||||
⑬ 재정능력 서류 | ● 일반국가의 경우, 면제 ● 부모 동반의 경우, ⑪항 증명서류로 대체로 면제 | ||||||||||||||
⑭ 관계 | 직계(친족) 가족 | ● 일반국가의 경우, 면제 ●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 |||||||||||||
직계(친족)가족이 아닌 경우 | ● 일반국가의 경우, 면제 ● 후견인과의 직접 관련 서류 제출 | ||||||||||||||
※ 신청인이 제출을 희망하는 서류 | |||||||||||||||
⑮ 추가서류 | ● 필요 시,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
《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 필요
◉ 체류지 변경의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