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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D-4】 일본국적자 - 유학・일반연수・특정연구과정

작성자
주 고베 총영사관
작성일
2020-09-02
수정일
2026-02-19

비자사항

● 비자 형태 : 단수(Single) 1회에 한해 국내 입국 인정

●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 체류 기간 : 입국 후, 3개월 이상

발급대상

● D-2-1 ~ D-2-8 : 학사, 석사, 박사, 교환유학생등의 정규과정

    ※ D-2-5 연구유학 제외

    ※ 비자제한 대학교 경우, 메일(kobe@mofa.go.kr) 문의

● D-4-1 : 어학연수

    ※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C-3-1

① 비자 신청서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③ 사진  

● 촬영 6월 이내 (칼라, 3.5cm×4.5cm)

④ 표준 입학 허가서

●  한국의 교육기관 발행

     ※ 사본 가능, 여권과 동일한 서명 작성, 유효기간 3개월 이내

⑤ 사업자등록증

● 한국의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⑥ 신분증

● 주민표 / 운전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⑦ 미성년자 비자발급동의서

● 한국의 성인 기준 : 19

⑧ 주민표 또는 호적

● 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

⑨ 법정대리인(부모신분증

● 여권 / 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⑩ 추가서류

● 필요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계약을 통해 강의 등을 수행하는 교수·부교수·조교수, 강사, 조교, 초빙·겸임·명예·교환·연구교수 등은 

E-1 사증발급인정서의 대상자로 국내에서 신청

발급대상

● D-2-5 연구유학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 한해

실험, 실습 및 논문 작성을 위해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

① 비자 신청서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③  사진  

●  촬영 6월 이내 (칼라, 3.5cm×4.5cm)

④ 최종학력 또는 초청 증명서

1) 석사・박사의 학위증명서

2) 초대증명

특정연구기관 지정된 대학에서 연구과정 초청

THE(Times Higer Education) 선정 200, QS(Quacquarelli Symonds) 선정

  상위 500위 이내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 연구과정 초청

⑤  잔고증명서 [선택1]

 원본 [발급 1개월 이내]

⑥ 신분증

● 주민표 / 운전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⑦ 사업자등록증

● 연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⑧ 특정 연구과정 증명 서류

● 연구 과정 및 초청대학의 공문서 등 증명 서류

  - 증명서류(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등)는 반드시 대학 총장의 직인 날인 필요

    단과대학장, 연구소장, 협력단장 등의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는 인정 불가 

 재정 능력 증 [선택2]

●  체류기간 연구수당 지급 증명서

    ※ 한국 연구기관에서 발급

⑩ 추가서류

● 필요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발급대상

● D-4-3 : 초,중,고등교육기관 연수

구분

자비부담

유학생

정부 및 지자체

초청 유학생

무상(의무)

육기관 유학생

일반 국가[일본]

고베총영사관 접수

사증발급인정서

사증발급인정서

26개 국가

증발급인정서

사증발급인정서

증발급인정서

① 비자 신청서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③ 사진  

● 촬영 6월 이내 (칼라, 3.5cm×4.5cm)

④ 입학 허가서

● 한국의 교육기관 발행

    ※ 사본 가능, 여권과 동일한 서명 작성, 유효기간 3개월 이내

⑤ 사업자등록증

● 한국의 교육기관 사업자(고유번호) 등록증

⑥ 신분증

● 주민표 / 운전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⑦ 미성년자 비자발급동의서

● 한국의 성인 기준 : 19

⑧ 주민표 또는 호적

● 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

⑨ 법정대리인(부모신분증

● 여권 / 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⑩ 학비납부 내역서

●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

⑪ 재정능력 서류 

● 은행잔고 증명서

  11년간 생활비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12개월

    ※ 3개월 이상 예치 필요

  2) 모 동반의 경우, 1년간 생활비 기준액 2배에 해당하는 예치금 필요

⑫ 보증서

● 학교장 명의 '기숙사 입소 확인서 제출 시, 면제

● 부모 동반의 경우, 면제

⑬ 재정능력 서류

● 일반국가의 경우, 면제

● 부모 동반의 경우, ⑪항 증명서류로 대체로 면제

⑭ 관계

직계(친족) 가족

● 일반국가의 경우, 면제

●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직계(친족)가족이

아닌 경우

● 일반국가의 경우, 면제

● 후견인과의 직접 관련 서류 제출

※ 신청인이 제출을 희망하는 서류


 추가서류

● 필요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장기 체류(91일 이상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91일 이상 체류 경우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 필요

◉ 체류지 변경의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구장에 전입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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