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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번호가 있는 경우】

작성자
주 고베 총영사관
작성일
2020-09-03
수정일
2026-03-07

①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사람 신청서

● 양식은 반드시 단면 프린트 인쇄로 출력 후, 작성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③ 사진 

● 촬영 6월 이내 (칼라, 3.5cm×4.5cm)

 신분증

● 주민표 / 운전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미성년자 비자발급동의서

● 한국의 성인 기준 : 19세

 주민표 또는 호적

● 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 여권 / 재류카드 / 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추가 서류

● 필요 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장기 체류(91일 이상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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