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사람 신청서 | ● 양식은 반드시 단면 프린트 인쇄로 출력 후, 작성 | |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
③ 사진 | ● 촬영 6개월 이내 (칼라, 3.5cm×4.5cm) | |
④ 신분증 | ● 주민표 / 운전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 |
미 성 년 자 | ⑤ 미성년자 비자발급동의서 | ● 한국의 성인 기준 : 19세 |
⑥ 주민표 또는 호적 | ● 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 | |
⑦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 ● 여권 / 재류카드 / 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 |
⑧ 추가 서류 | ● 필요 시,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
《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