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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1】 단기방문 [학회, 친선시합, 각종 행사 및 연수 참석]

작성자
주 고베 총영사관
작성일
2025-08-26
수정일
2026-03-04

비자 사항

● 비자 형태 : 단수(Single) 1회에 한해 국내 입국 인정

● 유효 기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체류 기간 : 입국 후, 3개월 이내

발급 대상

● 학회(컨퍼런스, 세미나, 심포지엄) 및 포럼 등 참석

● 기타 행사, 연수 참석

● 친선 시합 참석 [대회 상금 등 보수가 있을 경우, C-4-5 신청 필요]

● 단기어학연수[90일 이내]

   ※ D-4-1 기준으로 서류 접수 및 심사 진행

① 비자 신청서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③ 사진 

● 촬영 6월 이내 (칼라, 3.5cm×4.5cm)

④ 항공권 예약 증명서


⑤ 호텔 증명서 또는 체류지 증명서

● 호텔 : 반드시 숙박자명 명시 및 스마트폰 화면 인쇄물 불가

● 체류지 증명서 : 제공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필수 기재

⑥ 초대장

● 초청측과 초대측 명시

● 초대 목적 및 체류 기간 명시

● 초청측의 관인 등 도장 날인

● 방문 기간 내 행동에 대한 책임 및 보증 사항

⑦ 상세 일정표(스케줄)

● 행사 참석 또는 대회 참석의 경우, 홍보물의 일정도 인정

⑧ 소속기간 증명서

  제출 생략 : 일본국적자, 영주자, 정주자

                    ○○의 배우자

● 재직증명서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고도전문 등 [발급1개월 이내]

● 재학증명서 : 유학 [발급 1개월 이내]

⑨ 주민표

● 일본국적자의 경우, 운전면허증 또는 마이넘버 카드 제출도 인정

● 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표기

⑩ 재류카드 앞뒷면 복사

● 일본 국적 외의 제3국적 신청자만 제출

 미성년자 비자발급동의서

● 한국의 성인 기준 : 19세

 주민표 또는 호적

● 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 여권 / 재류카드 / 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⑭︎ 추가 서류

● 필요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족 체제 : 일본에서 재류허가를 소지한  가족 구성원 기준으로 각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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