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사항 | ● 비자 형태 : 단수(Single) 1회에 한해 국내 입국 인정 ●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체류 기간 : 입국 후, 3개월 이내 | |
발급 대상 | ● 학회(컨퍼런스, 세미나, 심포지엄) 및 포럼 등 참석 ● 기타 행사, 연수 참석 ● 친선 시합 참석 [대회 상금 등 보수가 있을 경우, C-4-5 신청 필요] ● 단기어학연수[90일 이내] ※ D-4-1 기준으로 서류 접수 및 심사 진행 | |
① 비자 신청서 | ||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③ 사진 | ● 촬영 6개월 이내 (칼라, 3.5cm×4.5cm) | |
④ 항공권 예약 증명서 | ||
⑤ 호텔 증명서 또는 체류지 증명서 | ● 호텔 : 반드시 숙박자명 명시 및 스마트폰 화면 인쇄물 불가 ● 체류지 증명서 : 제공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필수 기재 | |
⑥ 초대장 | ● 초청측과 초대측 명시 ● 초대 목적 및 체류 기간 명시 ● 초청측의 관인 등 도장 날인 ● 방문 기간 내 행동에 대한 책임 및 보증 사항 | |
⑦ 상세 일정표(스케줄) | ● 행사 참석 또는 대회 참석의 경우, 홍보물의 일정도 인정 | |
⑧ 소속기간 증명서 ※ 제출 생략 : 일본국적자, 영주자, 정주자 ○○○의 배우자 | ● 재직증명서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고도전문 등 [발급1개월 이내] ● 재학증명서 : 유학 [발급 1개월 이내] | |
⑨ 주민표 | ● 일본국적자의 경우, 운전면허증 또는 마이넘버 카드 제출도 인정 ● 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표기 | |
⑩ 재류카드 앞뒷면 복사 | ● 일본 국적 외의 제3국적 신청자만 제출 | |
미 성 년 자 | ⑪ 미성년자 비자발급동의서 | ● 한국의 성인 기준 : 19세 |
⑫ 주민표 또는 호적 | ● 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 | |
⑬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 ● 여권 / 재류카드 / 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 |
⑭︎ 추가 서류 | ● 필요 시,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
※ 가족 체제 : 일본에서 재류허가를 소지한 가족 구성원 기준으로 각각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