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사항 | ● 비자 형태 : 단수(Single) 1회에 한해 국내 입국 인정 ●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 체류 기간 : 입국 후, 6개월 이내 | |||||||
점수제 대상 | ▶ 아래 항목에 의해 증명서류 제출로 60점 이상의 대상자 ▶ 3년 이내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3년 이내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3년 이내 THE 200, QS500위 해외대학 졸업자 ▶ 일본 이공계 대학 (아시아권 QS1000위 이내) 29세 이하 졸업생 ※ 대상 :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 2027년 10월까지] | |||||||
기본서류 | ① 비자 신청서 | ● 양식은 반드시 단면 프린트 인쇄로 출력 후, 작성 | ||||||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③ 사진 | ● 촬영 6개월 이내 (칼라, 3.5cm×4.5cm) | |||||||
④ 구직활동서 | ||||||||
⑤ 학위증(졸업증명서) | ● 아포스티유 필수 아포스티유 가입국 ① 국적국의 정부기관에서 문서를 발행 ②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신청인의 본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① 국적국의 정부기관에서 문서를 발행 ②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신청인의 본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번역 공증 ③ 발급 문서 진위여부 관련 국적국의 정부 기관에서 인증 확인 ④ 국적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영사 확인 | |||||||
선택 | ⑥ 취업 경력 증명 | ● 전공 관련 증명 - 근무기간, 장소, 직종(담당업무 설명) 등이 포함된 경력(퇴직/재직) 증명서 - 학위 취득 후, 전공 관련 유사 분야 경력에 한해 인정 1) 유사 경력 여부는 신청자가 직접 증명 여부 관련 서류 제출 2) 최근 10년 이내 경력(국내+국외) 중복으로 산정 가능하나 인턴 등은 제외 | ||||||
⑦ 국내 유학 증명 | ● 2년 이상 유학 증명 관련 서류 제출 | |||||||
⑧ 국내 연수 증명 | ● 각종 연수 및 어학연수 포함 증명 관련 서류 제출 | |||||||
⑨ 한국어 능력 증명 | ● TOPIK 2급 이상 | |||||||
⑩ 세계 우수대학 또는 아시아 이공계대학 졸업 | ● THE 200위 또는 QS 세계 대학순위 500위 이내 관련 자료 단,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순위 ● 일본 대학 (아시아권 QS1000위 이내) 이공계 졸업생 | |||||||
⑪ 글로벌 기업 재직 경력 | ● 글로벌 (포천지 500대) 기업 1년 이상 재직 증명 | |||||||
⑫ 이공계학사 학위 소지 | ● 이공계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학위 소지 | |||||||
⑬ 고소득 전문가 | ● 고소득 수입 내역 증명(연간 $50,000 이상) | |||||||
기본제출 | ⑭︎ 체류경비 증명 |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 예정 기간 | ||||||
⑭︎ 신분증 | ● 주민표 / 운전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 |||||||
⑭︎ 추가 서류 | ● 필요 시,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
점수제 면제 대상 | A형 - 국내대학 졸업 후, 최초 구직 B형 - 국내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C형 - 해외대학 (THE 200위, QS 200위 이내) 졸업생 또는 한국학 전공 ※ 29세 이하 D형 - 해외대학 (세계대학 100위 이내) 졸업(예정)생 | |||||||
기본서 류 | ① 비자 신청서 | ● 양식은 반드시 단면 프린트 인쇄로 출력 후, 작성 | ||||||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③ 사진 | ● 촬영 6개월 이내 (칼라, 3.5cm×4.5cm) | |||||||
④ 구직활동서 | ||||||||
⑤ 신분증 | ● 주민표 / 운전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 |||||||
A형 - 국내대학 졸업 후, 최초 구직 | ||||||||
●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 D-2유학생으로 졸업(학위 취득) - 최초 구직이 아닌 경우 : 점수제 적용 및 체류경비 증명서 제출 ※ 대상 제외 : 사이버대학 졸업 및 학점은행제도를 통한 학위 취득 | ||||||||
⑥ 국내대학 학위증(졸업증명서) |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 | |||||||
⑦ 체류경비 증명 | ▶ 최초 구직이 아닌 경우 제출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 예정 기간 | |||||||
B형 - 국내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 ||||||||
●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 D-2유학생으로 졸업(학위 취득) ※ 대상 제외 : 사이버대학 졸업 및 학점은행제도를 통한 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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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내대학 학위증(졸업증명서) | ||||||||
⑦ | 선택 | 1) TOPIK 4급 이상 | TOPIK 유효기간 : 2년 | |||||
2) 사회통합프로그램 |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81점 이상 | |||||||
⑧ 체류경비 증명 | ▶ 졸업후 3년 경과 시, 제출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 예정 기간 | |||||||
C형 - 29세 이하 해외대학 (THE 200위, QS 200위 이내) 졸업생 또는 한국학 전공 | ||||||||
⑥ 해외대학 학위증(졸업증명서) | ● 아포스티유 필수 아포스티유 가입국 ① 국적국의 정부기관에서 문서를 발행 ②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신청인의 본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① 국적국의 정부기관에서 문서를 발행 ②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신청인의 본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번역 공증 ③ 발급 문서 진위여부 관련 국적국의 정부 기관에서 인증 확인 ④ 국적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영사 확인 | |||||||
⑦ | 선택 | 1) 세계대학순위 증명 | ● THE 200위 또는 QS 세계 대학순위 200위 이내 관련 자료 단,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순위 | |||||
2-1) 한국학 관련 전공 2-2) TOPIK 6급 | ● 2-1) 한국학 전공 관련 증명 자료 ※ 한국학과/한국어문학과/한국어교육학과/한국어-한국문화전공/한국 대중문화 등 ● 2-2) TOPIK 유효기간 : 2년 ※ 체류경비 면제 | |||||||
⑧ 체류경비 증명 | ▶ 1) 항목 해당자만 제출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 예정 기간 | |||||||
D형 - 해외대학 (세계대학 100위 이내) 졸업(예정)생 | ||||||||
⑥ 해외대학 학위증(졸업증명서) | ● 아포스티유 필수 ● 캠퍼스가 아닌 본교만 인정 | |||||||
⑦ 세계대학순위 증명 | ● 세계 대학순위 100위 이내 관련 자료 단,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순위 【 세계대학 평가 순위 참고 】 (1) QS World University Ranking (2) QS World University Ranking by Subject : Engineering and Technology (3)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4)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5) US News & World Report Global University Rankings (6) US News & World Report Global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 |||||||
《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 필요
◉ 체류지 변경의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