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사항 | ● 비자 형태 : 단수(Single) 1회에 한해 국내 입국 인정 ●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체류 기간 : 입국 후, 최대 2년 + 1개월 | |
발급대상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원어민 교사 ※ 영어 모국어 7개국 :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 |
① 비자 신청서 | ● 양식은 반드시 단면 프린트 인쇄로 출력 후, 작성 | |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③ 사진 | ● 촬영 6개월 이내 (칼라, 3.5cm×4.5cm) | |
④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또는 원어민 보조교사 합격 통지서 ● Talk장학생 초청장(국립국제교육원 또는 시・도 교육감 발행) | |
⑤ 고용계약서 | ● 시・도 교육감 등과 체결한 고용 계약서 | |
⑥ 학력 사항 | ● 국립국제교육원 또는 시・도 교육감이 학력사항 및 범죄경력 등을 검증 후에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발급 시, 면제 | |
⑦ 범죄경력증명서 | ||
⑧ 결핵진단서 | ●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병원 진단서 [발급 3개월 이내] ※ 결핵 비대상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시, 제출 면제 | |
⑨ 주민표 | ● 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표기 | |
⑩ 재류카드 사본(앞・뒷면) | ||
⑪ 추가서류 | ● 필요 시,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
《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 필요
◉ 체류지 변경의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