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관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C-4-5】 카지노 딜러

작성자
주 고베 총영사관
작성일
2026-03-30
수정일
2026-03-30
첨부

비자 사항

● 비자 형태 : 단수(Single) 1회에 한해 국내 입국 인정

● 유효 기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체류 기간 : 입국 후, 3개월 이내

발급 대상

● 카지도딜러는 E-6 또는 E-7에 해당되어 기본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이 원칙이나,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활동인 경우에 

    C-4-5 (단기 상용) 비자에 해당



1. 신청인


 비자 신청서


 여권 및 여권 사본

● 유효기 6개월 이상

 사진 (칼라, 3.5cm×4.5cm) 

● 촬영 6월 이내 (칼라, 3.5cm×4.5cm)

 재직증명서

회사 근무자일 경우

● 1개월 이내 원본회사인(필요수기작성 불가

● 문성명생년월일입사일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

자영업자 · 프리랜서

● 활동 및 근무 경력 관련 상세 이력서 (증명사진 부착필)

 출장증명서           프리랜서 면제

● 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印) 필요, 수기작성 불가

 사업자등록증        프리랜서 면제

● 전부사항증명서, 현재사항증명서, 이력사항증명서 중 1부 선택

● 3개월 이내 원본

 신분증

● 주민표, 운전면허증 또는 마이넘버 카드 제출도 인정



2. 국내 초청업체


 초청장


 사업자 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 현재 유효사항 전부 표기

 외국인 고용추천서

● 문화체육관광부 발급 

 근로 계약서

● 기간제 근로계약서 

 - 한글 및 일문 또는 영문 각각 1부

 추가 서류

● 필요 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