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사항 | ● 비자 형태 : 단수(Single) 1회에 한해 국내 입국 인정 ●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체류 기간 : 입국 후, 3개월 이내 | |
발급 대상 | ● 카지도딜러는 E-6 또는 E-7에 해당되어 기본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이 원칙이나,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활동인 경우에 C-4-5 (단기 상용) 비자에 해당 | |
1. 신청인 | ||
① 비자 신청서 | ||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③ 사진 (칼라, 3.5cm×4.5cm) | ● 촬영 6개월 이내 (칼라, 3.5cm×4.5cm) | |
④ 재직증명서 | 회사 근무자일 경우 | ● 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印) 필요, 수기작성 불가 ● 영문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 |
자영업자 · 프리랜서 | ● 활동 및 근무 경력 관련 상세 이력서 (증명사진 부착필) | |
⑤ 출장증명서 ※ 프리랜서 면제 | ● 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印) 필요, 수기작성 불가 | |
⑥ 사업자등록증 ※ 프리랜서 면제 | ● 전부사항증명서, 현재사항증명서, 이력사항증명서 중 1부 선택 ● 3개월 이내 원본 | |
⑦ 신분증 | ● 주민표, 운전면허증 또는 마이넘버 카드 제출도 인정 | |
2. 국내 초청업체 | ||
⑧ 초청장 | ||
⑨ 사업자 등록증 | ||
⑩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 ● 현재 유효사항 전부 표기 | |
⑪ 외국인 고용추천서 | ● 문화체육관광부 발급 | |
⑫ 근로 계약서 | ● 기간제 근로계약서 - 한글 및 일문 또는 영문 각각 1부 | |
⑬ 추가 서류 | ● 필요 시,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