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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3】 무역경영-선박/설비

작성자
주 고베 총영사관
작성일
2026-03-31
수정일
2026-03-31

비자 사항

● 비자 형태 : 단수(Single) 1회에 한해 국내 입국 인정

● 유효 기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체류 기간 : 입국 후, 1년 이내

발급 대상

● 선박 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 감독의 목적으로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 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

① 비자 신청서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유효기 6개월 이상

③ 사진 

● 촬영 6월 이내 (칼라, 3.5cm×4.5cm)

④ 재직증명서

● 1개월 이내 원본회사인(필요수기작성 불가

● 문성명생년월일입사일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

⑤ 출장증명서              

● 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印) 필요, 수기작성 불가

⑥ 선박/설비 관련 이력 및 증명서 등

● 전문 용역 파견에 따른 상세 이력 및 증명서 등 

⑦ 사업자등록증

● 전부사항증명서, 현재사항증명서, 이력사항증명서 중 1부 선택

● 3개월 이내 원본

 주민표

● 일본국적자의 경우, 운전면허증 또는 마이넘버 카드 제출도 인정

 재류카드 사본(앞・뒷면)

● 제3국적자만 제출

발주자

⑩ 초청장

● 초청측의 관인 등 도장 날인 필수, 사본 가능, 수기작성 불가

● 초청장 내용

   1) 비자 신청 사유 

      - 방문 목적 및 초청받은 사람(비자 신청자)의 고용 필요성

   2) 한국 초청 회사와 비자 신청자 회사 간의 관계 설명

      - 계약 또는 하청 관계 등

   3) 초청받은 사람(비자 신청자)의 인적사항

      - 성명 (영문 또는 일본어)

      - 생년월일, 성별

      - 일본내 주소

      - 여권 번호

⑪ 

[선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⑫ 연간 납세 증명서


⑬ 발주 주문서 또는 계약서

● 양측 회사인(印) 또는 책임자 서명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 필수]

● 선박 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경우, 계약금 내역 표시 

● 감독자 파견의 경우,  보수성 경비에 대한 내역 표시 

⑭ 추가 서류

● 필요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장기 체류(91일 이상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91일 이상 체류 경우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 필요

◉ 체류지 변경의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구장에 전입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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