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사항 | ● 비자 형태 : 단수(Single) 1회에 한해 국내 입국 인정 ●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체류 기간 : 입국 후, 1년 이내 | ||
발급 대상 | ● 선박 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 감독의 목적으로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 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 | ||
신 청 인 | ① 비자 신청서 | ||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③ 사진 | ● 촬영 6개월 이내 (칼라, 3.5cm×4.5cm) | ||
④ 재직증명서 | ● 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印) 필요, 수기작성 불가 ● 영문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 | ||
⑤ 출장증명서 | ● 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印) 필요, 수기작성 불가 | ||
⑥ 선박/설비 관련 이력 및 증명서 등 | ● 전문 용역 파견에 따른 상세 이력 및 증명서 등 | ||
⑦ 사업자등록증 | ● 전부사항증명서, 현재사항증명서, 이력사항증명서 중 1부 선택 ● 3개월 이내 원본 | ||
⑧ 주민표 | ● 일본국적자의 경우, 운전면허증 또는 마이넘버 카드 제출도 인정 | ||
⑨ 재류카드 사본(앞・뒷면) | ● 제3국적자만 제출 | ||
발주자 측 | ⑩ 초청장 | ● 초청측의 관인 등 도장 날인 필수, 사본 가능, 수기작성 불가 ● 초청장 내용 1) 비자 신청 사유 - 방문 목적 및 초청받은 사람(비자 신청자)의 고용 필요성 2) 한국 초청 회사와 비자 신청자 회사 간의 관계 설명 - 계약 또는 하청 관계 등 3) 초청받은 사람(비자 신청자)의 인적사항 - 성명 (영문 또는 일본어) - 생년월일, 성별 - 일본내 주소 - 여권 번호 | |
⑪ [선택] | 사업자등록증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⑫ 연간 납세 증명서 | |||
⑬ 발주 주문서 또는 계약서 | ● 양측 회사인(印) 또는 책임자 서명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 필수] ● 선박 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경우, 계약금 내역 표시 ● 감독자 파견의 경우, 보수성 경비에 대한 내역 표시 | ||
⑭ 추가 서류 | ● 필요 시,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
《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 필요
◉ 체류지 변경의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