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 자녀 | |||
비자사항 | ● 비자 형태 : 복수(Multiple) ●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이내 ● 체류 기간 : 입국 후, 1년 이내 | ||
발급대상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 단, 남성의 경우 병역 이행 또는 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가 되는 행의 12월 31일까지는 신청 제한 | ||
① 비자 신청서 | ● 양식은 반드시 단면 프린트 인쇄로 출력 후, 작성 | ||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③ 사진 | ● 촬영 6개월 이내 (칼라, 3.5cm×4.5cm) | ||
④ 신청 사유(자유양식) | ● 신청 목적 및 활동에 관한 계획서 | ||
⑤ 초청장 | |||
⑥ 신원 보증서 | ● 초청인(대한민국 국민)이 작성 | ||
⑦ 증명서 | 신청인 국적국의 호적 | ● 출생증명서 또는 유전자 검사 확인 서류도 인정 ▶ 발급 문서가 일본어 또는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신청인의 국적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번역 공증 |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기타 관계 증명 관련 | |||
⑧ 체류지 | 부동산등기부등본(제출용) | ●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일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경우 1) 발급 과정중에 '전자지갑문서' 선택 2) '주고베대한민국총영사관'을 지정하면 바로 제출 가능 |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⑨ 주민표 | ● 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 | ||
⑩ 신분증 | ● 운전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 ||
⑪ 추가서류 | ● 필요 시,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
2. 미성년 외국적 자녀 | |||
비자사항 | ● 비자 형태 : 단수(Single) 1회에 한해 국내 입국 인정 ●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 체류 기간 : 입국 후, 3개월 이내 | ||
발급대상 | 국민의 미성년 외국적 자녀 | ||
① 비자 신청서 | ● 양식은 반드시 단면 프린트 인쇄로 출력 후, 작성 | ||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③ 사진 | ● 촬영 6개월 이내 (칼라, 3.5cm×4.5cm) | ||
④ 신청 사유(자유양식) | ● 신청 목적 및 활동에 관한 계획서 | ||
⑤ 초청장 | |||
⑥ 신원 보증서 | ● 양육권을 가진 초청인(대한민국 국민) 작성 ● 초청인(대한민국 국민)에게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작성 | ||
⑦ 증명서 | 중복제출 가능 (1) 친자관계 입증 -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증명서 | ● 출생증명서 또는 유전자 검사 확인 서류도 인정 ● 친자관계 입증 관련, 초청인(대한민국 국민)의 인지 서류 등 포함 인정 ● 초청인(대한민국 국민)이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관계 입증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친권자 · 후견인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청인 국적국의 공적 서류 또는 공증증서 ▶ 발급 문서가 일본어 또는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신청인의 국적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번역 공증 | |
(2) 양육권 증명 | |||
⑧ 체류지 | 부동산등기부등본(제출용) | ●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일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경우 1) 발급 과정중에 '전자지갑문서' 선택 2) '주고베대한민국총영사관'을 지정하면 바로 제출 가능 |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⑨ 주민표 | ● 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 | ||
⑩ 신분증 | ● 운전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 ||
미성년자 | ⑪ 미성년자 비자발급동의서 | ● 한국의 성인 기준 : 19세 | |
⑫ 법정대리인(부모) 여권 | ● 초청인에게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여권도 제출 | ||
⑬ 추가서류 | ● 필요 시,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
《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거소신고를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