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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2】 국민의 자녀

작성자
주 고베 총영사관
작성일
2021-04-02
수정일
2026-03-24

1. 국민의 자녀

비자사항

● 비자 형태 : (Multiple)

●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이내

● 체류 기간 : 입국 후, 1년 이내

발급대상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

단, 남성의 경우 병역 이행 또는 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가 되는 행의 12월 31일까지는 신청 제한

① 비자 신청서

● 양식은 반드시 단면 프린트 인쇄로 출력 후, 작성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③ 사진

● 촬영 6월 이내 (칼라, 3.5cm×4.5cm)

④ 신청 사유(자유양식)

● 신청 목적 및 활동에 관한 계획서 

⑤ 초청장


⑥ 신원 보증서

● 초청인(대한민국 국민)이 작성

 증명서

신청인 국적국의 호적 

● 출생증명서 또는 유전자 검사 확인 서류도 인정

 발급 문서가 일본어 또는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신청인의 국적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번역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기타 관계 증명 관련

 체류지

부동산등기부등본(제출용)

●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일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경우

   1) 발급 과정중에 '전자지갑문서' 선택

   2) '주고베대한민국총영사관'을 지정하면 바로 제출 가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표

● 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

 신분증

● 운전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추가서류

● 필요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2. 미성년 외국적 자녀

비자사항

● 비자 형태 : 단수(Single) 1회에 한해 국내 입국 인정

●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 체류 기간 : 입국 후, 3개월 이내

발급대상

국민의 미성년 외국적 자녀

① 비자 신청서

● 양식은 반드시 단면 프린트 인쇄로 출력 후, 작성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③ 사진

● 촬영 6월 이내 (칼라, 3.5cm×4.5cm)

④ 신청 사유(자유양식)

● 신청 목적 및 활동에 관한 계획서 

⑤ 초청장


⑥ 신원 보증서

● 양육권을 가진 초청인(대한민국 국민) 작성

● 초청인(대한민국 국민)에게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작성

 증명서

중복제출 가능

(1) 친자관계 입증

-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증명서

● 출생증명서 또는 유전자 검사 확인 서류도 인정

● 친자관계 입증 관련, 초청인(대한민국 국민)의 인지 서류 등 포함 인정 

● 초청인(대한민국 국민)이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관계 입증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친권자 · 후견인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청인 국적국의 공적 서류 또는 공증증서

 발급 문서가 일본어 또는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신청인의 국적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번역 

(2) 양육권 증명 

 체류지

부동산등기부등본(제출용)

●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일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경우

   1) 발급 과정중에 '전자지갑문서' 선택

   2) '주고베대한민국총영사관'을 지정하면 바로 제출 가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표

● 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

 신분증

● 운전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미성년자

 미성년자 비자발급동의서

● 한국의 성인 기준 : 19

 법정대리인(부모) 여권

● 초청인에게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여권도 제출

 추가서류

● 필요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장기 체류(91일 이상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거소신고를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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